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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돌려차기 살인미수’ 피해자 SNS로 협박한 20대 남성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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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지난해 6월12일 부산 연제구 부산 법원종합청사에서 ‘돌려차기 살인미수’ 사건 피고인 이아무개씨가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뒤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연합뉴스


‘부산 돌려차기 살인 미수’ 사건 피해자에게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메시지를 보내 수차례 심한 욕설과 협박을 한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8일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정현승)는 전날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ㄱ씨에게 협박성 메시지를 보낸 20대 남성 ㄴ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협박,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조사 결과 ㄴ씨는 지난해 8월11일부터 10월4일까지 에스엔에스로 피해자 ㄱ씨에게 10회에 걸쳐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이 드는 협박성 메시지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보냈다. 검찰은 ㄴ씨가 피해자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불러일으키는 ‘2차 가해’를 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피해자 ㄱ씨는 지난해 8월 부산 부산진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ㄱ씨가 ‘부산 돌려차기’ 사건과 관련한 의견을 밝힐 때마다, ‘조용히 입 닫고 살아라’, ‘(지금 행동이) 가해자를 부채질하는 걸 명심하라’, ‘내 눈에 띄며 맞는다’는 등의 내용과 함께 심한 욕설이 담긴 협박성 메시지를 여러 차례 받은 데 따른 것이다. ㄱ씨는 한겨레와 통화에서 “저 말고도 범죄 피해자로 목소리를 내고 싶은 분이 나중에 이런 메시지를 받는다면 도저히 감당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다”며 “사이버 범죄나 스토킹을 경범죄로만 두는 것이 결국 중범죄로 이어진다. ‘(악플도) 무조건 잡힌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해 고소장을 제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고소장을 받은 경찰은 아이피(IP) 추적 등 수사를 벌인 끝에 가해자 ㄴ씨를 특정했다. 경찰은 지난 2월 ㄴ씨를 불구속 송치했고, 부산지검은 관할에 따라 서울서부지검으로 사건을 넘겼다.



ㄱ씨는 “악플도 ‘무차별 범죄’다. (이런 메시지 때문에 외부활동할 때) 중압감이 들더라”라며 “범죄 피해만으로도 무서워서 일상생활을 못 하는 사람도 있다. 우리나라는 정신적인 상해에 대해 과소평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ㄱ씨는 지난해 5월22일 새벽 부산 진구 서면에서 귀가하던 길에 성폭행할 목적으로 10여분간 자신을 쫓아온 이아무개씨로부터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무차별 폭행을 당했다. ㄱ씨는 사건의 충격으로 해리성 기억상실 장애를 겪었고 16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두개내출혈과 발목 아래가 마비되는 영구장해 피해를 입었다.



당초 살인미수혐의로만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던 이씨는 ㄱ씨가 입었던 바지에서 이씨의 디엔에이(DNA)가 검출되는 등 추가 증거가 드러나 지난해 9월 강간·살인 미수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0년형이 확정됐다.



김가윤 기자 gay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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