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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美 법원, 트럼프에게 “함구령 위반하면 수감한다” 두 번째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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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6일 미국 뉴욕 맨해튼 형사법원에 열린 재판에 출석했다./로이터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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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을 수감시키고 싶지는 않지만 저에게는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필요하고 적절한 경우 제재를 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6일 오전 재개된 형사재판에서 맨해튼 형사법원 후안 머천 판사는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에 나온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이렇게 말했다. 이 재판은 트럼프가 2016년 대선을 앞두고 ‘성추문 입막음’을 위해 포르노 배우에게 돈을 건네는 과정에서 불법을 저질렀다는 내용이 골자다.

법원이 트럼프에게 “감옥에 보낸다”고 경고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달 30일 머천 판사는 트럼프가 증인과 배심원을 총 9차례 공격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벌금 9000달러(약 1200만원)를 부과하며 “피고인이 계속 고의로 명령을 위반하면 ‘수감형 처벌’을 내릴 것”이라고 했다. 그런데도 트럼프가 자신의 전 변호사이자 지금은 적으로 돌아선 마이클 코언 등에 대해 소셜 미디어에서 비판을 하는 등 함구령을 계속 어기자 이날 또다시 벌금과 함께 경고를 한 것이다.

머천 판사는 지난 3월 트럼프에게 이번 재판 관련 증인, 검사, 법원 직원, 배심원 등과 이들의 가족을 비방하지 말라며 함구령을 내린 바 있다. 법원의 함구령과 관련해 트럼프는 “언론의 자유를 억압한다”는 입장이다. 머천 판사의 이야기를 듣는 동안 트럼프는 고개를 저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전했다.

트럼프는 총 4건의 형사사건으로 기소됐다. 그 중 ‘성추문 입막음’ 의혹과 관련된 이번 사건만 본 재판이 진행 중이다. 11월 대선 전까지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사건도 이 재판이 사실상 유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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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윤주헌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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