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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거문도 간첩단’ 누명 일가족... 법원 “국가가 27억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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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받은 형사보상금 27억과 별도 배상

조선일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전경./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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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여수시 거문도 일대에서 간첩 활동을 지원한 혐의로 기소돼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받았던 일가족과 유족이 재심에 이어 국가 상대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5부(재판장 최규연)는 지난 1일 고(故) 김재민·이포례 부부의 자녀·손자·손녀 등 17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는 유족들에게 27억4000여만원을 위자료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심 무죄 판결에 따라 작년 11월 받은 형사보상금 27억8000여만원에 더해 추가로 배상받는 것이다.

재판부는 “김씨 등은 불법 구금 상태에서 고문·폭행·협박 등 가혹행위를 당해 수집된 위법 증거를 토대로 유죄 판결을 받아 회복하기 어려운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그 가족들 역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은 명백하다”고 했다.

손해배상 소멸 시효가 완성됐다는 주장도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재심) 무죄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는 장애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며 “원고들은 재심 확정 판결 6개월 내에 소를 제기했다”고 했다.

‘거문도 간첩단’ 사건은 1976년 거문도에 살던 김재민‧이포례씨 일가 5명이 대남 공작원들의 간첩 활동을 돕는 대신 금품을 받은 혐의로 처벌된 사건이다. 김씨 부부는 1977년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7년을, 자녀들은 징역형과 집행유예 등을 선고받았다.

김씨 부부가 사망한 후 자녀들은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고,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심 재판부는 “수사기관에서 반복되고 집요한 신문을 통해 피고인들의 진술이 재구성된 흔적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 과정에서 잔혹한 국가 폭력이 개입됐을 것이라는 강한 의심이 들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이어 위법한 구금으로 가족들이 받은 피해도 국가가 보상해야 한다며 작년 11월 형사보상금 27억8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방극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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