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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中 기밀보호법 시행... 학술연구·취재도 범죄로 몰릴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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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중국 정부는 최근 몇 년 새 안보 관련 법안을 새로 발표하거나 개정하고 있다./미 다크리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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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14년 만에 개정한 국가기밀보호법을 지난 1일 발효하면서 ‘안보 장벽’을 더 높게 쌓았다. 데이터보안법·반(反)간첩법에 이어 기밀법이 강도 높게 개정되자 외국 기업과 학자, 외신 기자의 현지 활동이 더욱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커진다. 베이징의 한 외국계 기업 관계자는 “개정 법은 국가 기밀에 대한 정의가 광범위하고 모호해 중국에서 활동하는 외국인들의 정보 획득 활동을 제한할 뿐 아니라 내국인들의 일거수일투족도 통제할 것”이라고 했다.

개정 법의 핵심은 ‘국가 기밀’ 범위를 크게 확대한 것이다. 기존엔 국가 기밀의 정의가 ‘정부의 정상적인 기능을 방해하거나 국가 안보·공익을 훼손하는 사안’이었지만, 개정 법엔 ‘공개됐을 때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업무 관련 사안’으로 바뀌어 모호해졌다. 또 국가기관의 중대한 의사 결정, 군사·외교 활동, 과학기술 등 분야의 비밀 사항이 국가 기밀에 해당한다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기밀’의 범위는 중앙군사위원회 등 관련 기관이 결정할 수 있다고 단서를 달았다.

취급하는 사용자 정보가 방대한 인터넷 기업에 대한 규제 수위가 특히 높아졌다. 개정 법은 웨이보·더우인(틱톡) 등 소셜미디어에 사용자가 민감한 정보를 게시하면 즉각 조치하도록 하면서 구체적인 기록 저장·삭제 및 당국 보고 절차를 담았다.

중국 지도부는 자국의 과학기술 보호 등을 법 개정의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실상은 중국의 안보 관련 법 강화 흐름과 연관됐다는 평가가 많다. 중국은 2021년 9월 중국에서 수집하거나 생산한 데이터의 외국 반출을 차단하는 데이터보안법을 제정했다. 지난해 7월엔 반간첩법을 개정해 ‘국가 안보와 이익에 관한 문건·데이터 등에 대한 정탐·취득·매수’ 등을 간첩 행위로 규정했다.

개정 법 발효에 따라 중국에서 활동하는 외부 인사들의 긴장감은 높아지고 있다. 지난 2일 자유시보에 따르면, 대만의 중국 본토 담당 기구인 대륙위원회는 “이전에 중국에서 해온 취재, 학술 연구, 투자 정보 수집, 현지인과의 대화 등이 개정 법에 따라 ‘국가 기밀’로 분류돼 범죄 혐의를 뒤집어쓸 수 있다”며 대만인들의 중국행을 삼가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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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이벌찬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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