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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 미국에서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가 승인돼 거래가 시작되면서 금융당국이 국내에도 비트코인 현물 ETF가 출시 가능한지를 검토한다. 금융회사가 가상자산을 보유할 수 있는지, 매입 규제는 어떻게 할지 등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한편 금융당국이 국내 증권사가 해외에 상장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중개하는 행위가 불가하다고 발표하면서 국내 증권사들은 속속 거래 중단에 나섰다.
1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국내 투자자가 해외 상장된 비트코인 현물 ETF에 투자하는 것과 관련해 검토하고, 국내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 필요성도 들여다보기로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미국에서 ETF가 출시됨에 따라 국내에서도 출시가 가능한지 등을 포함해 다각도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미국 시장에서 ETF 거래 진행 상황, 자본시장 영향 등을 고려해 ETF 출시 필요성을 따져볼 방침이다. 특히 금융회사가 가상자산을 보유해도 되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앞서 2017년 국무조정실 주도로 정부 관계부처가 발표한 ‘가상통화 관련 긴급 대책’에서 정부는 금융기관의 가상통화 보유·매입·담보취득·지분투자를 전면 금지한 바 있다. 제도권 금융회사가 가상통화를 투자할 경우 투기 심리를 자극해 시장을 왜곡할 수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지난 11일 국내 증권사가 해외 상장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중개하는 것은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유권해석을 하면서 이 대책을 언급했다. 금융위는 비트코인 현물 ETF 중개가 기존 정부 입장에 위배되지만 해외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를 승인하는 만큼 국내에서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비트코인 현물 ETF를 운용하려면 운용사나 신탁사에서 실물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며 “올해 7월 ‘가상자산의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는 등 가상자산에 대한 규율이 마련되고 미국 등 해외 사례도 있는 만큼 추가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오는 7월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된다는 점도 국내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를 검토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 중 하나다. 이 법은 가상자산의 정의를 규정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이용자 보호가 이뤄지는 자산으로 바뀌었다는 측면에서 금융상품 기초자산에 포함될 수 있는 가능성이 한결 높아진 셈이다.
비트코인 ETF가 국내에서 상장하려면 자본시장법 개정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향후 승인 필요성이 인정되면 법 개정 작업도 필요하다.
앞서 11일 미국에서 11개 비트코인 현물 ETF 상장 승인을 발표하고 나서 금융당국이 비트코인 현물 ETF 투자 불가 방침을 갑작스럽게 전달했다. 증권업계에 따르면 미래·NH·삼성·KB·하나·신한 등 증권사들이 캐나다, 독일 등에 상장된 현물 ETF의 신규 매수 중개를 중단한 상태다. KB증권 등은 지난 12일부터 비트코인 선물 ETF 매수를 막았다.
금융당국이 국내 증권사의 비트코인 현물 ETF 투자 불가침 입장을 내놓으면서 증권사들은 실망하는 분위기다. 자본시장법상 비트코인 기초자산의 토종 ETF가 출시되기는 어렵다고 봤지만 해외 상장된 ETF의 거래 중개는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이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비트코인 직접 투자가 아닌 ETF 투자인데다 해외 상장 ETF인 만큼 중개가 막힐 거라고는 생각지 못했다”며 “따로 준비할 것 없이 거래 목록에 종목을 추가하면 되기 때문에 실무 부서에서도 거래 개시를 준비를 하고 있지만 당국의 발표로 중단했다”고 설명했다.
유은정 기자 viayou@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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