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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종합부동산세 폭탄 논란

종부세 납부 3분의 1 ‘뚝’…稅부담 2020년 수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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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비즈

그래픽=뉴시스


올해 주택·토지 소유자 약 50만명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서를 받았다. 집값 하락으로 주택분 종부세 과세 인원은 41만2000명으로 지난해 3분의1 수준으로 줄었다. 세 부담도 2020년 수준으로 돌아갔다.

기획재정부는 29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3년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고지 관련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주택 종부세 납세자 41만2000명…세액 1조5000억원

올해 주택과 토지를 다 합친 종부세 고지 인원은 49만9000명으로 총 4조7000억원이 고지됐다. 주택분 종부세 납세자는 41만2000명으로 지난해 119만5000명보다 78만3000명(-66%)나 감소했다. 종부세 납세자가 지난해의 3분의1로 대폭 줄었다. 전체 주택 보유자 1530만9000명의 2.7% 수준으로 집을 가진 사람 100명 중 약 3명만 종부세를 내는 셈이다.

주택 종부세 과세 인원은 문재인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 33만2000명에서 지난해 119만5000명으로 사상 처음 100만명을 넘어섰다. 주택분 종부세 총세액 또한 2017년 4000억원에서 지난해 3조3000억원으로 껑충 뛰었다. 2017년 대비 과세 인원은 4배, 세액은 8배 급증했다.

올해 주택분 종부세 세액은 1조5000억원으로 작년 3조3000억원보다 1조8000억원(-55%) 감소했다. 1인당 평균 세액은 360만4000원으로 지난해 275만8000원 대비 84만6000원(31%) 증가했다. 1인당 평균 세액이 증가는 과세 인원이 전체 세액보다 더 많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기본공제금을 6억원에서 9억원(1주택자 11억→12억원)으로 인상하면서 소액의 종부세를 납부하는 사람들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됐다.

◆1세대 1주택자 과세 인원 '반토막'…평균 81만5000원

1세대 1주택자의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과세 인원은 11만1000명으로 지난해 23만5000명보다 12만4000명(-53%) 감소했다.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 인원은 2017년 3만6000명에서 지난해 23만5000명으로 급증했다가 올해 다시 반토막 났다.

1세대 1주택자 세액은 905억원으로 지난해 2562억원보다 1657억원(-65%) 쪼그라들었다. 1인 평균 81만5000원이다. 고령·장기보유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면 세 부담은 더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다주택자의 주택분 종부세 과세 인원은 24만2000명으로 작년(90만4000명)보다 66만2000명(-73%) 감소했다. 세액은 작년 2조3000억원 대비 1조9000억원(-84%)나 줄어든 4000억원에 그쳤다. 2018년(3000억원) 이후 5년 만에 가장 적었다.

종부세는 전국 인별 합산 과세 방식으로 보유 주택 공시가격 합계액에 누진세율(0.6~3.0%)을 과세하는 구조다. 하지만 앞서 문재인 정부에서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중과세율(1.2~6.0%)까지 적용했다.

하지만 올해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했고 기본공제 금액의 경우 1세대 1주택자는 1억원 인상(11억→12억원)된 반면 다주택자는 3억원(6억→9억원) 인상됐다. 또 지방 저가 주택 1채 보유 등에 따른 2주택자는 중과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3주택자 이상의 경우에도 과세표준 12억원까지는 일반세율을 적용함에 따라 다주택자의 세 부담도 큰 폭으로 감소했다.

개인의 주택분 종부세 납부자는 35만2000명으로 지난해(113만9000명)보다 78만7000명(-69%) 감소했다. 세액은 5000억원으로 작년(2조6000억원)보다 2조1000억원(-82%) 줄었다. 반면 법인 종부세 과세 인원은 6만명으로 지난해(5만6000명)보다 4000명(6%) 증가했다. 세액 또한 작년(7000억원)보다 3000억원(43%) 늘어난 1조원으로 집계됐다.

◆종부세 과세 인원 모든 지역서 감소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 인원은 모든 지역에서 감소했다. 특히 공시가격이 크게 하락한 세종(-82.6%), 인천(-78.6%), 대전(-75.4%), 대구(-74.2%)의 과세 인원 감소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났다.

실제 올해 공시가격은 전국에서 18.6% 하락했다. 세종은 -30.7%, 인천 -24.1%, 대구 -22.1%, 대전 -22.0%, 서울 -17.3% 등이다. 종부세 과세 지역 비중은 서울과 인천 경기 등 수도권이 81.0%였으며 비수도권 지역은 19.0%로 나타났다.

기재부는 앞서 종부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기 위해 세율을 0.6~6.0%에서 0.5~5.0%로 낮췄다. 또 조정대상지역 2주택 및 3주택자(과표 12억원 이하) 중과를 폐지하고 주택분 종부세 기본 공제금액을 인상했다. 주택분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도 60%를 유지했다.

권기범 기자 polestar174@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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