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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6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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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검찰이 김건희 오빠 봐주기 수사” 또 주장… 檢 “보완수사가 봐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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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이재명(오른쪽)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박찬대 공동위원장.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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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19일 윤석열 대통령 처가가 연루된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김건희 여사 오빠 김모씨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 영장에서 빼주면서 봐주기 수사를 했다고 또다시 주장했다. 민주당의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날 입장문에서 검사 실명을 언급하며 “검찰이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이 여러 차례 반려했고 휴대전화조차 압수수색 대상에서 빠졌다”라며 “그런 봐주기‧부실수사의 주역이 이정화 부장검사”라고 했다.

하지만 대검찰청 등에 대한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이정화 부장검사는 김 여사 오빠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한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검사는 오히려 영장 청구를 위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청했고, 이후 법원에 영장을 청구해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민주당은 검찰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청한 것을 두고 ‘영장 반려’ ‘봐주기 수사’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지난해 7월 초 수원지검 여주지청 부장검사로 부임한 이 부장검사는 지난해 10월 4일 경찰로부터 김씨의 사무실과 휴대전화, 차량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받았다. 당시 경찰은 김씨의 사문서 위조 혐의에 대해 영장을 신청하면서 사문서 위조의 주체를 특정하지 못하는 등 혐의에 대한 소명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대로 영장을 청구하면 법원에서 기각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청했다. 앞서 김씨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은 이 부장검사가 부임하기 전인 지난해 4월 여주지청에서 두 차례 기각된 사실이 있다. 이에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는 설명이다.

지난해 10월 12일, 이 부장검사는 경찰로부터 다시 한번 압수수색 영장을 받는다. 이때 경찰은 김씨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 대상에서 빼고 사무실, 차량 등에 대해서만 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 발부받아 휴대전화를 뺀 나머지 대상에 대해 압수수색을 했다.

이 부장검사는 김씨가 양평군 공흥지구 개발 사업에서 개발 부담금을 줄이기 위해 공사비를 부풀려 적은 가짜 서류를 양평군에 제출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지난 8월 김씨를 사문서위조 및 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는 애초 경찰이 검찰에 송치할 때는 빠져 있던 것으로 검찰이 보완수사로 혐의를 입증한 것”이라며 “이를 봐주기 수사라고 할 수 있느냐”고 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본지를 향해 “‘호위검사’ 논란을 반박하려 SNS의 괴소문을 대검 공식입장처럼 인용했다”고도 주장했다. 하지만 대검 관계자는 지난 11일 이미 본지에 “이정화 검사를 향한 봐주기 수사와 고속 승진 모두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힌 바 있다. 당시 대검 관계자는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이 부장검사가 반려했다고 하는데 사실이 아니다”라며 “이 부장검사가 부임하고 나서 영장을 보완해 청구했다. 검찰은 경찰의 혐의 소명 및 필요성에 따라 총 4회에 걸쳐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여 약 20여곳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이 집행됐다”고 했었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의 압수수색을 과도하다고 비판해온 민주당이 유독 김 여사 오빠에게만 다른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각종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한 번도 휴대전화 압수수색을 받은 적이 없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 17일 “민주당이 이정화 검사가 휴대전화 압수수색을 안 해서 탄핵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신다면 이재명 수사할 때 중앙지검에서 휴대전화 압수수색을 한 번도 하지 않았다”라며 “송경호 중앙지검장을 먼저 탄핵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슬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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