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7.03 (수)

이슈 검찰과 법무부

법무부, 로톡 가입 변호사 징계 취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온라인 통해 법률 상담 서비스

“광고 규정 위반 아니다” 결론

조선일보

지난7월 20일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 사무실./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법무부가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들에 대한 대한변호사협회의 징계를 취소한다고 26일 결정했다. 이에 따라 대한변협, 서울지방변호사회 등이 로톡을 상대로 벌인 법적 분쟁이 8년 만에 일단락됐다.

이날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는 변협 징계를 받은 변호사 123명이 낸 이의 신청에 대해 “해당 변호사들은 변호사와 의뢰인을 직접 연결하는 서비스를 금지하는 ‘변호사 광고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다”며 징계 취소 결정을 내렸다. 다만 징계위는 “공정한 수임 질서 확립을 위해 향후 로톡 서비스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로톡은 의뢰인이 온라인에서 변호사를 찾아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이용자들은 변호사에게 수임료를 주고, 변호사들은 로톡에 광고비를 내는 방식이다. 변협은 로톡 가입 변호사들에게 ‘광고 규정 위반’을 이유로 최고 과태료 1500만원의 징계를 내렸다. 해당 변호사들이 작년 12월 이의 신청을 냈는데 법무부는 법정 기간(최장 6개월)을 넘겨 9개월 만에 징계 취소를 결정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대한변협 등이 법률 시장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리걸 테크 산업의 발목을 잡았고, 법무부는 이들 변호사 단체를 의식해 결정을 미뤘다”는 지적이 나왔다.

법무부 변호사 징계위는 26일 변협이 로톡 가입 변호사 징계에 적용한 ‘변호사 광고 규정’ 위반 혐의 4개 중 2개에 대해서는 ‘규정 위반 자체가 없었다’고 판단했고, 나머지 2개에 대해선 징계하지 않겠다고 했다.

변호사 광고 규정은 변호사와 의뢰인을 ‘직접 연결’하는 행위를 금지하면서 이를 어긴 변호사를 징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변협은 이 조항 등을 근거로 로톡 가입 변호사들에게 무더기 징계를 내렸다.

이에 대해 징계위는 “로톡은 변호사와 소비자가 ‘연결될 수 있는 장(場)’을 제공할 뿐 특정 변호사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는 서비스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징계 대상 변호사들이 광고 규정을 위반한 혐의는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의뢰인이 로톡에 노출되는 변호사 정보를 직접 확인한 뒤 선택할 수 있는 점, 로톡이 변호사와 소비자 상담 관련 수수료를 받지 않는 점 등을 판단 근거로 제시했다.

다만, 징계위는 과거 운영했던 형량(刑量) 예측 서비스 등은 광고 규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한 변호사 3명에게 ‘불문(不問)’ 경고 조치만 내리고, 나머지 변호사 120명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로톡과 변호사 단체의 법적 분쟁은 지난 2015년 시작했다. 당시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로톡을 변호사법 위반으로 고발하자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변협 등은 2016년과 2020년 추가 고발을 했지만 로톡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그러자 변협은 2021년 ‘변호사 광고 규정’을 개정해 로톡 가입 변호사 징계 근거를 만들었다. 이 규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일부 위헌’ 결정을 했지만 변협은 징계를 강행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이던 2021년 10월 박범계 법무장관은 “로톡 등 광고형 플랫폼이 변호사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확고한 입장을 갖고 있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대책은 내놓지 않았다. 또 이번 로톡 가입 변호사 징계 취소 결정도 이의 신청 접수 후 9개월 만에 나왔다. 법무부 징계위는 최장 6개월 안에 징계 취소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변호사법에 규정돼 있지만 이 기간을 넘긴 것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강제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법무부가 법을 어긴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로톡은 이날 “법무부 징계위의 전원 징계 취소 결정을 환영한다”고 했다. 로톡은 “어려운 시간을 견딘 만큼 더욱 단단하게 혁신의 길을 걸어가겠다”면서 “소통 채널을 다각화하고, 변호사 단체와도 적극적인 대화를 통해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했다. 반면 변협은 “법무부 징계위가 로톡의 광고 규정 위반을 확인하고도 징계를 취소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산업계에서는 “법무부가 로톡 가입 변호사 징계를 취소하면서 리걸 테크 발전의 길이 열리게 됐다”는 반응이 나왔다. 로톡은 최근 사우디 법무부 대표단과 만나 생성형 AI(인공지능) 활용 사례를 공유하는 등 리걸 테크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앞서 혁신 서비스가 기존 업계 반발에 부딪혀 사업 동력을 잃은 사례가 있었다. 승합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는 소비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지만 택시 업계의 반발로 위기를 맞았다. 2019년 검찰은 타다를 ‘허가받지 않은 콜택시’로 규정한 뒤 경영진을 기소했고, 2020년 국회가 ‘타다 금지법’을 통과시켰다. 지난 6월 대법원이 “타다는 합법”이라고 판결했지만, 서비스가 종료된 지 3년이 지난 뒤였다.

[유종헌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