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금융권 보이스피싱 예방 홍보 리플렛. 금감원 제공 |
정부는 21일 추석 명절 택배 배송이나 교통범칙금 조회를 사칭한 문자사기(스미싱)나 지인 명절인사 등으로 위장한 메신저 피싱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이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 주의를 당부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스미싱 피해 현황을 분석해 보면 택배 배송 사칭 유형이 28만여 건으로 전체의 약 65%를 차지했다. 이번 추석 명절에도 가족 친지, 지인 간 선물배송이 증가하는 상황을 악용하는 스미싱 문자가 다량 유포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를 요구했다.
또한, 코로나 엔데믹으로 외부 활동이 늘어남에 따라 건강검진, 교통 범칙금 등 공공기관 사칭이나 청첩장, 부고장 등 지인을 사칭하는 유형이 올해 급증했다.
공공기관 사칭은 2022년 1만7726건에서 올 8월 7만3364건이었고, 이 기간 청첩장·부고장 등을 사칭하는 건수는 4건에서 7만3364건으로 급증했다.
추석을 앞두고 고향 방문 등 차량 이동 증가를 틈탄 교통위반 범칙금 조회나 안부인사 등을 사칭하는 악성 문자도 지속 유포될 것으로 내다봤다.
금융당국과 경찰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 관계부처는 문자사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택배 조회, 명절 인사, 모바일 상품권·승차권·공연예매권 증정, 지인사칭 문자에 포함된 출처가 불명확한 인터넷주소 또는 전화번호를 클릭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출처를 알 수 없는 앱은 함부로 설치되지 않도록 스마트폰 보안설정을 강화하고, 앱 다운로드는 받은 문자의 링크를 통해 받지 말고 공인된 오픈마켓(플레이스토어·앱스토어)을 통해 설치해야 한다. 백신프로그램을 설치해 업데이트 및 실시간 감시 상태를 유지하는 것도 도움된다.
본인인증, 정부지원금 등의 명목으로 신분증 등 개인정보·금융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절대 입력하거나 알려주면 안되고, 대화 상대방이 개인·금융정보나 금전 요구, 앱 설치를 요구하는 경우 반드시 전화, 영상통화 등으로 상대방을 정확하게 확인해야 한다. 신분증 사진 등이 유출되지 않도록 스마트폰 내에 저장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사진은 삭제해야 한다.
금감원은 “공격자가 원격조종이 가능한 악성 앱이 설치되면 상당한 재산상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국민들은 전화, 영상통화 등으로 상대방을 정확하게 확인하기 전에는 악성 앱 설치를 유도하는 상대방의 요구에 응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과기정통부와 KISA는 추석 연휴기간 동안 문자사기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24시간 탐지체계를 운영하고, 신고·접수된 문자사기 정보를 분석해 피싱 사이트, 악성 앱 유포지 등에 대한 긴급 차단조치를 통해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 3사(SKT, KT, LGU+),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와 협력해 각 통신사 명의로 가입자에게 ‘스미싱 문자 주의 안내’ 문자 메시지를 순차 발송하고 있다.
명절 연휴 중 문자사기 의심 문자를 수신했거나, 악성 앱 감염 등이 의심되는 경우 112나 ‘보이스피싱지킴이’에 신고하면 24시간 무료로 상담 받을 수 있다.
이주희 기자 jh224@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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