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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세법개정] 酒세율 물가연동제 폐지…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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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중산층 稅부담 완화, 민생 지원

주담대 이자·기부금 공제 한도 확대

공제 대상 주택 가격 5억→6억 상향

아주경제

막걸리에 들어가는 아스파탐 '발암 가능 물질' 지정 예정 (서울=연합뉴스) 이재희 기자 =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가 설탕 대체 인공 감미료 중 하나인 아스파탐을 '발암 가능 물질'(2B군)로 지정한다는 방침이 전해지자 식품업계가 대체 감미료를 찾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사진은 4일 서울 한 대형마트에서 막걸리를 고르는 시민의 모습. 2023.7.4 scape@yna.co.kr/2023-07-04 14:00:10/ <저작권자 ⓒ 1980-2023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저작권자 ⓒ 1980-2023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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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 세법 개정의 화두 중 하나로 삼은 건 민생 경제 회복이다. 서민·중산층의 세 부담 완화와 소상공인·중소기업·농어민 지원 확대에 공을 들인 흔적이 엿보인다.

기획재정부가 27일 공개한 '2023년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물가 상승률과 연동해 매년 기계적으로 인상하는 맥주·탁주(막걸리)의 과세 방식을 탄력세율 제도로 전환할 방침이다.

기존 종량세 물가연동제는 내년 1월 1일부터 폐지된다. 대신 정부가 필요할 때 일정 범위 내에서 세금을 올리거나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올해 맥주 세율은 ℓ당 30.5원, 탁주는 1.5원 올라 각각 885.7원, 44.4원이다.

올해 일몰인 생맥주에 대한 세율 감면도 오는 2026년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지난 2020년부터 생맥주에 병·캔·페트 맥주보다 20%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기부금 세액 공제도 대폭 확대된다. 고액 기부를 늘리기 위해 3000만원 초과 기부금에 대한 세액 공제율을 현행 30%에서 40%로 1년간 한시적으로 높이기로 했다. 현재는 1000만원까지 15%, 1000만원 초과분은 30%를 공제한다.

예를 들어 5000만원을 기부하면 기존에는 1350만원을 돌려받았는데 내년 1월 1일부터는 1550만원으로 늘어난다. 1억원을 기부할 경우 공제액이 2850만원에서 355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이와 함께 반려동물 양육 가정의 부담 완화를 위해 일부 질환의 진료비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현재는 예방접종, 중성화 수술 등 항목을 제외하고 동물병원 진료비에 10%의 부가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오는 10월부터 외이염, 결막염 등 100여 개 다빈도 질병도 부가세가 면제된다.

장기 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 공제 한도도 높아진다. 대출을 받아 집을 산 사람의 이자 상환액을 과세 대상 소득에서 빼주는 제도다. 다만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소득 공제 대상 주택 가격은 기준시가 5억원에서 6억원으로 올린다. 그만큼 공제 대상이 늘어난다. 공제 한도도 늘려 상환 기간이 15년 이상일 때 고정금리이거나 또는 비거치식 분할 상환인 경우 연간 최대 1500만원이던 게 1800만원까지 확대된다. 고정금리이면서 동시에 비거치식 분할 상환이면 18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연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 가구주의 납입액 40%를 소득 공제해 주는 주택청약종합저축 연간 납입 한도는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60만원 상향한다.

이외에도 영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전통시장에서 지출한 기업 업무추진비 한도를 상향하고, 착한 임대인 세액 공제의 적용 기한도 내년 말까지로 연장했다.

아주경제=최예지 기자 ruizhi@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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