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1호 헌법연구관'인 이석연 전 법제처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법원이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한 것을 두고 "현저히 균형을 잃은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이 전 처장은 22일 기독교방송(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항복한 장수는 두 번 죽이지 않는다고 그랬다"며 "이재명 대표는 대선에서 졌고, 항복했는데 또다시 끌어내고 피선거권 박탈을 하는 형을 선고한 것은 두번 죽이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평가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전 처장은 이 판결을 비판하면서 "법 적용의 형평성과 일관성이 살아있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선 "자진해서 '임기 1년 단축 개헌안'을 발의하라"고 주장했다. 이 전 처장은 ""지금 대통령의 출구전략 중 그래도 가장 현실성 있는 것은 임기를 1년 단축하는 개헌안을 대통령 스스로 발의하고 2026년 지방선거와 같이 (대통령)선거를 하는 것"이라며 "헌법 개정을 제대로 하는 것도 대통령의 큰 업적이고 국가의 기본 틀을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개혁과 혁신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명태균씨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이 언급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공천 개입 가능성이 높다고 보면서 "탄핵 사유"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당시는 당선자 신분이었다.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데 어불성설"이라며 "대통령 당선자는 얼마나 권한이 있느냐. 당선되고 나서부터 경호가 시작되고, 바로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조각(組閣)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대통령 당선자 신분으로 청와대까지 옮겼지 않느냐"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당선자의 공직성, 헌법에 있어서의 정치적 중립 의무는 일반 공직자보다도 훨씬 더 높다"며 "때문에 대통령 당선자로서 공천에 개입했다면 그건 분명히 헌법에 규정된 당선자로서의 신분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기 때문에 탄핵 사유가 된다"고 주장했다.
아주경제=남가언 기자 eon@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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