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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월)

'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 또 코인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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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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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이승형 부장검사)는 '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 씨를 가상화폐 사기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코인발행사 P사 대표 송 모 씨와 공모해 P사가 발행한 P 코인의 시세를 끌어올리려고 허위 정보를 유포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P 코인은 고가의 미술품을 '조각 투자' 방식으로 공동 소유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가상화폐로, 2020년 10월 국내 거래소에 상장됐습니다.

검찰은 송 씨의 자본시장법 위반과 사기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 씨와 이 씨의 동생이 범행에 가담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지난 1월에는 이 씨의 서울 강남구 청담동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앞서 이 씨는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고 투자매매회사를 세워 약 130억 원의 시세 차익을 챙긴 혐의 등으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지난 2020년 3월 만기 출소했습니다.

검찰은 이 씨가 출소한 그해 가상화폐 송 씨와 컨설팅 계약을 맺고 범행을 시작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송 씨는 지방에 뿌리를 둔 한 건설 재벌가 3세로, 정치권과도 인연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난달 검찰은 송 씨를 수사하면서 그의 옛 연인이자 P사 미술품 갤러리 큐레이터를 맡았던 걸그룹 카라의 멤버 박규리 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조만간 이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사공성근 기자(402@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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