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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이슈 화성연쇄살인사건 범인 자백

8년 전 금연했는데 니코틴 중독?... ‘니코틴 살인’ 30대여성 징역 3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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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법원 로고. /조선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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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에게 니코틴 원액이 섞인 미숫가루 음료를 먹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에 대해 법원이 유죄로 판단하고 중형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담배를 피우지 않는 피해자에 대한 부검에서 니코틴 성분이 검출되면서 타살 범행으로 지목됐고 ‘화성 니코틴 살인사건’으로 불리며 세간의 관심을 끌었다.

수원지법 형사13부(재판장 이규영)는 18일 살인, 컴퓨터 등 이용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37)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사인은 급성 니코틴 중독으로 밝혀졌는데, 피해자가 흰죽을 먹은 뒤 보인 오심, 가슴 통증 등은 전형적인 니코틴 중독 증상이라고 볼 수 있다”며 “피고인은 액상 니코틴을 구매하면서 원액을 추가해달라고 했고, 이를 과다 복용할 경우 생명에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등 피해자 사망 전후 사정을 볼 때 3자에 의한 살해 가능성은 작다”고 밝혔다.

또 “A씨는 내연남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남편 B씨와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B씨가 사망하면 경제적인 어려움이 해소가 되는 등 범행동기는 이유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 “남편이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거라는 주장은 남편이 본업 이외에도 아르바이트를 통해 생계를 유지하는 등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 살아왔고 무엇보다 유서가 없는 점 등을 미뤄보면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A씨는 작년 5월 27일 경기도 화성시 집에서 남편 B씨에게 니코틴 원액에 꿀과 미숫가루를 섞어 섭취하게 하는 방법으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앞서 A씨는 전날 아침과 저녁 같은 방법으로 B씨에게 니코틴 미숫가루를 먹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극심한 통증에 시달린 B씨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퇴원했으나, A씨는 다시 남편에게 니코틴 원액이 담긴 물을 마시게 했다.

결국 B씨는 집에서 쓰러졌고, 아내 A씨의 신고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B씨의 시신은 부검 결과 니코틴 중독이 확인됐으나, B씨는 8년 전에 담배를 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 때문에 아내 A씨가 범인으로 지목됐고 작년 11월 검찰에 의해 구속송치됐다.

A씨는 범행에 앞서 6월 7일 B씨 명의로 300만원을 대출받은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B씨 명의로 된 계좌에서 300만원을 대출한 혐의는 인정했으나 살인 혐의는 부인했다. 검찰은 A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권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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