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21 (화)

[VIEW POINT] 중고차 소비자, 언제까지 호구 돼야 하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매일경제

지난해 국내 중고차 거래 대수는 251만5000여 대로 신차 구매량(190만5000여 대)의 1.32배에 달한다. 금액으로 연간 22조원에 달하는 시장이지만 사고나 침수 이력, 엔진 결함 등 차량 심층 정보를 보증할 업체는 없다.

이 틈을 타고 누군가는 '도덕적 해이'에 빠진다. 허위 매물을 올려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피해는 중고차를 포함해 부동산, 보험 등 월급제가 아니라 계약 성사 여부에 따라 수익이 발생하는 업종에서 빈번히 일어난다.

'시장의 실패'는 결국 '시장의 논리'로 바로잡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큰 업체, 즉 완성차 제조업체의 중고차 시장 진출을 원한다. 사고 이력과 결함 등 심층 정보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업체 말이다. 국내 중고차 매매업은 2013년부터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돼 있다. 애초 중소기업 적합업종에서 이름만 바뀌었을 뿐 국내 대기업이 진출하지 못한다는 사실엔 변화가 없다.

2019년 동반성장위원회가 중고차 매매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보기에 '부적합'하다고 중소벤처기업부에 의견서를 냈고, 이후 완성차 업체와 자동차 소비자단체, 중고차 매매상 간에 뜨거운 논의가 이어졌다. 중기부 주관으로 최근 세 차례에 걸쳐 머리를 맞댔지만 지난달 30일 최종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협상 결렬을 선언했다. 법원에선 불리한 정황은 '피고인의 이익'에 맞게 해석한다. 시장에선 '소비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판단해야 한다. 하지만 중고차 시장은 그렇지 못하다.

올해 5월 충북지방경찰청은 허위 매물을 미끼로 중고차를 강매한 중고차 딜러 4명을 구속하고 2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 일당은 온라인에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중고차 허위 매물을 올려놓고 이를 보고 찾아온 소비자를 속여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차를 사실상 강매했다. 문신을 보여주며 위압감을 조성하기도 했다. 물론 극단적인 범죄 사례다. 침수 사실을 속이고 멀쩡한 중고차처럼 팔고는 소비자 항의 전화를 아예 받지 않는 경우도 있다.

올해 4월 소비자 1000명과 전국 대학교수(경영·경제·법·소비자·자동차학) 254명을 대상으로 중고차 시장 개방에 대한 설문조사가 진행됐다. 응답자 가운데 80%는 현재 중고차 시장이 혼탁하고 낙후돼 있어 국내 완성차 제조 대기업의 중고차 매매시장 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지난 1일 "중기부는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에 신청하는 것인데 연말 안에 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심의가 완료되면 2019년부터 3년간 지루하게 끌어왔던 중고차 시장 전면 개방 문제는 연내에 결론 날 수 있다. 하지만 이제 벌써 12월 달력이 눈앞에 펼쳐져 있고 결론이 어떻게 날지는 아무도 모른다. 째깍째깍 초침은 돈다. 중고차에 상심이 컸던 소비자들 마음도 찌걱찌걱 타 들어간다.

[산업부 = 서진우 차장]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