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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7 (화)

한국통합민원센터, K-비대면 바우처 플랫폼에 ‘민원서류 공·인증 서비스’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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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민원서류 번역, 공·인증 서비스 제공

세계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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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비즈=박보라 기자] 한국통합민원센터㈜ 배달의민원이 K-비대면 바우처 사업에 참여하는 수요기업을 위해 전세계 민원서류의 공·인증 서비스를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K-비대면 바우처 플랫폼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주관하는 오픈마켓 형태의 온라인 사업이다. 해당 사업은 화상회의나 재택근무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여 중소·벤처기업의 디지털화를 촉진하고 비대면 서비스 분야의 육성을 목표로 두고 있다고 해당 센터 측은 밝혔다.

해당 센터 측에 따르면 비대면 바우처 수요기업 선정 시 최대 400만원 한도(한 공급기업 서비스 당 최대 200만원 제한)에서 결제대금의 90%를 정부가 지원하며, 10%의 자부담금만 결제 후 원하는 공급 기업을 통해 자유롭게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단, 수요기업은 60일 이내에 공급기업의 서비스를 1회 이상 결제해야 하며, 90일 이내에 바우처 전액을 결제하여야 한다.

한국통합민원센터㈜ 배달의 민원은 2년 연속 해당 사업에 선정된 공급 기업으로, K-비대면 바우처 640여개의 공급기관 중 전세계로 수출·입 되는 모든 민원서류의 공·인증 대행 서비스를 비대면으로 제공한다고 해당 센터 측은 전했다.

해외 법인설립, 수출·수입, 주재원 파견 등 기업들이 해외에 서류를 제출하거나 해외 현지에서 국내로 서류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대개 해당 국가에서 민원서류에 대한 ‘발급’과 ‘번역’, ‘공증’, 현지 국가 외교부의 ‘영사확인(아포스티유)’과 제출국가에 대한 ‘대사관인증’이라는 복잡하고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한국통합민원센터는 이를 비대면/원스톱으로 진행하여 기업들에게 전문성 있고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 해당 센터 측의 설명이다.

한국통합민원센터의 김성일 부장은 “최근 비대면으로 처리하는 업무의 비중이 늘고 있으며, 까다로운 절차를 편리하고 안전하게 처리해주고 있는 한국통합민원센터의 서비스에 대한 기업들의 문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 부장은 “수요기업은 90일 이내에 바우처 금액을 사용하지 않으면 잔액이 환수 조치되니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한다”고 전했다.

해당 센터 측에 따르면 수요기업들은 ‘창업진흥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비대면 바우처 플랫폼에서 이용권을 구입하면 한국통합민원센터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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