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20 (월)

“연말정산 때 놓친 공제? 5월에 한 번 더 살펴보세요”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중앙일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개통된 지난 1월 15일 서울 종로구 종로세무서에서 직원들이 연말정산 관련 안내 책자를 보고 있다. 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때 누락했거나 과다 적용된 공제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정정할 수 있다.

7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연말정산 신고자 2054만 명 중 종합소득세 신고자는 454만 명으로 전체의 22%를 차지한다. 이는 근로소득 외의 다른 소득을 합산하거나 연말정산 시 적용한 공제나 감면을 정정하기 위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했기 때문이다.

이에 국세청은 이날 근로자들이 한 번 더 확인해야 할 항목을 안내했다.

이에 따르면 우선 종합과세 대상 사업·기타·금융소득이 있거나 둘 이상 회사에서 받은 급여를 연말정산 때 합산하지 않은 근로자는 소득을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지출 증빙을 제때 갖추지 못해 공제·감면을 빠뜨린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영할 수 있다. 환급금은 6월 말까지 받을 수 있다.

임대차 계약서 등 증빙을 미처 챙기지 못한 월세 세액공제나 기부단체·병원·학원에서 간소화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종이 영수증을 발급한 기부금·의료비·교육비(취학 전 아동) 누락분 등이 해당한다.

중앙일보

놓치기 쉬운 공제ㆍ감면 유형. 국세청



아울러 공제·감면을 과다하게 적용해 소득세를 적게 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정정하여 가산세를 피할 수 있다.

▶소득이 100만 원을 초과한 가족을 공제 대상자로 적용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중복하여 공제 ▶주택을 연도 중 취득한 세대의 근로자가 주택자금·월세 공제를 받은 경우 ▶회계공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노동조합에 납부한 노조회비를 세액공제 받은 경우 등이다.

■ 신고 사례별 Q&A

Q : 23년에 이직해서 두 개의 회사에서 급여를 받았는데, 연말정산할 때 이전 직장 급여도 합산신고해야 하는지 몰랐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이전 직장의 급여와 이직한 회사에서 받은 급여를 합산하여 다시 계산한 세액을 신고하면 가산세 부담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Q : 연도 중에 이직한 근로자는 무조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나요?

A : 아닙니다. 이직 전 회사(종전근무지)에서 1월 1일부터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받은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새로 취직한 회사(현 근무지)에서 연말정산을 할 때 제출하고, 전 근무지와 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을 하면 따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Q : 이전 회사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못 받았는데, 원천징수 내역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A : 근로자가 연도 중 퇴직하는 경우 회사(원천징수의무자)는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연말정산을 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해야 합니다. 회사가 퇴직자의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를 연도 중에 홈택스로 제출하면, 제출 다음 날부터 근로자가 홈택스에서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홈택스에서 조회한 원천징수영수증은 단순 확인용이므로 금융기관 증빙 제출 등이 목적인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발급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Q : 소득이 있는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올려서 연말정산할 때 공제를 잘못 받았어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정정하려는데, 가산세를 내야 하나요?

A : 잘못 적용한 공제를 정정하여 5. 31.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추가로 발생한 세액을 납부하면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기한 내에 신고를 완료했더라도 세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지연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Q : 연말정산 때 과다하게 공제를 받았는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정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 국세청은 연말정산·종합소득 확정신고 종료 후 근로자의 과다공제 여부를 분석해 부양가족, 주택자금 등 과다공제자에게 수정신고를 안내하고 있으며, 거짓 기부금 영수증 등을 악용해 기부금 세액공제를 과다하게 받은 납세자를 대상으로 매년 기부금 표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매년 공제·감면의 적정 여부를 점검함으로써 성실하게 신고하는 대다수 근로자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으니, 연말정산 시 잘못 적용한 공제·감면은 5월 중에 미리 바로잡아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 : 1월에 연말정산할 때 요건을 잘 몰라서 적용하지 못한 공제가 있어요. 지금이라도 적용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 소득·세액공제나 세액감면을 추가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됩니다.

Q : 홈택스에서 공제·감면을 정정하려면 어떻게 들어가야 하나요?

A : 홈택스에 로그인하신 후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 신고 → ‘정기신고’ 메뉴에서 신고서를 작성·제출하시면 됩니다. 소득세 신고서 작성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유튜브 채널의 ‘근로자 신고안내 영상’ 또는 국세청 누리집의 ‘신고매뉴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문규 기자 chomg@joongang.co.kr



이 기사는 구글의 생성형 AI를 기반으로 중앙일보가 만든 AI 시스템의 도움을 받아 작성했습니다.

중앙일보 / '페이스북' 친구추가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