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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2 (수)

"구급차 막은 택시기사, 아직 청송에"…2심 공판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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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구급차 방해' 택시기사, 항소심 연기

코로나19 확진 판정…청송교도소로 이감

26억 보이스피싱 수거책 선고 등도 연기

뉴시스

[서울=뉴시스]이윤청 기자 = 지난 14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에 호송 차량이 들어가고 있다. 2021.01.14. radiohea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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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서울 동부구치소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 확진 사태의 영향으로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리는 재판들이 줄줄이 연기되고 있다.

사회적 관심이 컸던 사설 구급차 고의 사고 혐의를 받는 택시기사의 15일 항소심 공판기일도 해당 기사의 코로나19 확진으로 연기됐다.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김춘호)는 이날로 예정된 택시기사 최모(32)씨의 항소심 1차 공판기일을 내달 24일 오후로 연기했다.

최씨는 지난해 6월8일 오후 3시13분께 서울 강동구 한 도로에서 1차로로 끼어드는 사설 구급차의 왼쪽 뒤편을 고의로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은 구급차에 있던 환자가 병원 도착 후 결국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당시 사설 구급차 기사는 "응급환자가 타고 있으니 먼저 모셔다드리고 사고 처리를 하겠다"는 취지로 말했지만 최씨는 "사고 난 것 처리가 먼저다. 죽으면 내가 책임진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이 사실이 전해지자 사회적 공분이 일어났고, 최씨는 지난해 7월 특수폭행 등 혐의로 경찰 수사 단계에서 구속됐다. 지난해 10월 1심은 최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고, 검찰과 최씨 모두 불복해 항소심이 열리게 됐다.

이날 항소심 1차 공판은 동부구치소 수감 중이던 최씨가 코로나19에 확진돼 경북북부 제2교도소(청송교도소)로 이감된 상태이기 때문에 연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교정당국은 지난해 12월28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동부구치소 수용자 중 무증상 및 경증 환자를 청송교도소로 이감했다.

한편 40대 여성 1명에게 약 26억원을 편취한 보이스피싱 일당에 대한 이날 1심 선고도 연기됐다.

뉴시스

[서울=뉴시스]이윤청 기자 = 지난 14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의 현판이 보이고 있다. 2021.01.14. radiohea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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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손주철)는 이날 보이스피싱 일당 수거책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상 사기 등)를 받는 김모(47)씨 등 4명에 대한 선고기일을 연기했다.

재판부는 "구속상태인 피고인 4명이 모두 구치소에 수감 중"이라며 "동부구치소의 코로나19 상황으로 출석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했다.

김씨는 징역 15년6개월이 구형된 상황이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김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고, 이후 금감원 직원을 사칭해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현금을 총 1억1100만원을 편취한 혐의가 추가돼 구형량이 6개월 늘었다.

또 같은 재판부는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중국 국적 남성 김모(52)씨에 대한 선고도 같은 이유로 연기했다. 김씨는 자신의 아내의 외도를 의심하고 지난해 10월10일 자신의 주거지에서 아내를 살해하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징역 4년을 구형했다.

동부구치소에서는 전날 9차 전수검사 결과 남성 수용자 2명이 코로나19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날 오전 8시 기준 전국 교정시설 코로나19 누적 확진 수용자는 총 1254명이다. 동부구치소는 430명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ry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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