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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2 (일)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 토스, 고객 선불충전금 은행에 맡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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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전자금융 이용자 자금 보호 가이드라인 발표

세계파이낸스

금융감독원은 간편결제·송금업자가 고객이 충전해 놓고 현금처럼 사용하는 ‘선불충전금’을 은행 등 외부기관에 신탁해야 한다는 내용 등을 담은 '전자금융업자의 이용자 자금 보호 가이드라인'을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연합뉴스


[세계비즈=권영준 기자]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토스와 같은 간편결제·송금업자들은 이제 고객의 ‘선불충전금’을 은행 등 외부기관에 맡겨야 한다. 또한 자금 운용 내역을 상시 점검하고 정기적으로 현황을 공시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27일 '전자금융업자의 이용자 자금 보호 가이드라인'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가이드라인은 선불충전금에 내용이 주를 이뤘다. 불어나는 고객의 선불충전금을 보호하기 위해 관리 및 감시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시행일은 오는 28일부터다. 다만 기존업체의 경우 전산시스템 구축과 관련 업무 정비에 필요한 기간 등을 고려해 3개월간 유예해 12월28일부터 적용된다.

빅테크 네이버, 카카오의 금융권 진출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따른 비대면 상거래증가 등의 요인으로 간편결제 및 송금 시장은 크게 확장하고 있다. 특히 고객이 미리 충전해 두고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을 활용해 현금처럼 사용하는 선불충전금은 지난해 기준 약 2조원 규모로 확장했다.

그러나 이용자 자금이 불어난 만큼 이를 보호하는 장치는 미흡하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지속해서 나왔다. 금융당국은 이를 보완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추진했다. 다만 법안 통과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법 개정 전까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시행하기로 했다.

우선 선불충전금을 고유자산과 분리해 은행 등 외부기관에 신탁하는 게 의무화된다. 신탁가입 한도는 간편송금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는 선불충전금 100%, 그렇지 않은 업체는 50% 이상이다. 비송금업자는 신탁이나 보증보험에 가입한 자금을 제외한 나머지 선물충전금을 직접 운용할 수는 있지만, 투자자산은 현금화가 쉽고 손실위험이 적은 자산으로 제한된다. 이러한 내용은 새로 들어오는 선불충전금에 대해 적용되며, 기존에 보유한 비안전자산은 유예기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안전자산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업체는 영업일마다 선불충전금 총액과 신탁금 등 실제 운용 중인 자금의 상호일치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 매 분기말에는 선불충전금 규모와 신탁 내역, 지금보증보험 가입 여부, 부보금액 등을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야 한다.

young070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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