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본 관계자는 의견서 제출 사실을 전하면서 "개천절 서울 도심 집회를 강행하려는 단체의 '(집회금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정부 의견을 법원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지난 8월 15일의 서울 도심 집회로 참석자 216명, 접촉자를 포함하면 총 627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막대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발생했다"며 "개천절 집회에서 감염 확산 사태가 발생하면 가을철 대유행 가능성이 커지고, 이로 인해 서민경제에 위험이 초래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개천절 집회 신청이 인정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디지털뉴스국 news@mkinternet.com]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