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항공 조종사 노조와 대한민국 조종사 노동조합 연맹은 22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음달 중 이스타항공은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겠다"며 "회사는 직원 605명의 해고통보를 철회해야 한다"고 했다.
이스타항공 조종사 노동조합과 대한민국 조종사 노조 연맹이 22일 서울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김우영 기자 |
노조는 법무법인을 직접 선임하고 다음 달 중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할 계획이다. 기업회생절차는 법원이 파산 위기에 처한 기업에 관리인을 지정해 기업 회생을 지원하는 제도다. 채무자회생법 34조에 따르면 자본의 1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는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할 수 있다.
이스타항공 노조는 직원들이 임금 체불 채권자이기 때문에 기업회생절차 신청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임금·퇴직금 채권자도 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 노조는 기업회생절차 신청에 필요한 임금채권 100억원 중 이미 약 50억원가량을 모았다고 한다. 노조는 다른 직원들에게 연락해 참여 신청을 받고 있다.
노조는 이스타항공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기업회생절차라고 주장했다. 노조 관계자는 "이 의원은 2~3곳이 인수 의지를 갖고 있다고 말했지만, 노조에서 확인해본 결과 매각 준비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매각 대금 챙기는 게 경영진의 목적이고 직원들을 해고한 것도 같은 이유"라고 했다.
노조는 법원이 자신들의 신청을 받아들여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채무자회생법 제42조에 따르면 ‘기업회생절차가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회생 신청이 기각된다. 노조는 이스타항공이 이 조항의 반대 사례에 해당해 기업회생절차가 채권자 이익에 부합하다고 주장했다. 노조 관계자는 "이스타항공 자본금이 채권 규모 대비 미미하기 때문에 법원에서 채권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갈 것"이라고 했다.
반면 이스타항공 경영진은 노조가 법정관리를 신청할 경우 회사가 파산할 가능성을 우려했다. 법원에서 이스타항공의 청산가치가 존속가치보다 크다고 판단할 경우 이스타항공은 파산 절차에 들어간다.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대표 측에서도 "너무 위험한 게임"이라며 이러한 상황을 우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스타항공 경영진은 국토교통부로부터 항공운항증명(AOC)을 재발급받은 뒤 다시 운항에 들어가기 위해선 최소 300억원이 필요하다고 추산하고 있다. 기업회생에 막대한 자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인수자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스타항공 측은 "노조의 주장과 달리 기업 8곳 이상이 회사 인수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며 "회사의 재매각을 통한 유동성 공급이 유일한 생존 방법"이라고 했다.
김우영 기자(young@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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