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손민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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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당국이 내년 3월 25일부터 이틀간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서를 접수받는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신청 희망사업자를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해 예비인가 신청서 접수 일정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예비인가를 희망하는 신청자는 접수일 오후 6시까지 신청서 3부를 금융위에 제출해야 한다.
예비인가 신청서 준비와 관련된 상세 내용은 금감원 홈페이지에 공개된 ‘은행업 인가 메뉴얼’과 내년 1월 말(잠정) 공개할 예정인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FAQ’를 참조하면 된다.
신청서 접수 이후에는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심사기준 및 절차’에 따라 민간 외부평가위원회 평가를 포함한 금감원 심사를 거쳐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예비인가 여부를 의결한다.
송기영 기자(rckye@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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