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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국가범죄 공소시효 배제법’ 법사위 소위 통과… “계엄 끝까지 추적·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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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비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간사./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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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특례법 제정안)이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비상계엄이 성공했거나 군경과 시민 간 유혈사태 발생할 경우 지휘부를 가리지 않고 끝까지 추적하고 처벌한다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다.

법사위는 이날 법안1소위원회를 열고 15개 법안을 심사했다. 이날 통과된 법안은 ▲반인권적 국가범죄 특례법안(병합·4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6건이다.

반인권적 국가범죄 특례법안은 국가로부터 반인권적 범죄가 발생할 경우, 가해자의 공소시효를 배제해 처벌받게 하는 법안이다. 법안에 담긴 ‘반인권적 범죄’란 수사기관 수사 중 살인·폭행 등 가혹 행위를 의미한다. 또 계엄이 성공했거나 군인·경찰-시민 간 유혈 사태가 발생할 경우 이러한 국가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완전히 배제했다.

김 의원은 “반인권적인 범죄를 당한 피해(자의) 회복을 위한 소멸시효도 배제하도록 했다”며 “(해당 국가범죄에 연루된) 지휘부든 누구든 처벌하겠다는 인권 선언을 한 것이라 보면 된다”고 했다.

이날 소위원회에서는 ‘군사법원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해당 개정안은 군이 사건을 이첩해야 함에도 이첩하지 않을 시, 민간 수사 기관이 이첩을 요구할 수 있는 보완 규정을 담았다. 김 의원은 “채해병 순직 사건에 대해 이첩을 보류했던 사건을 방지하고자 하는 법”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 밖에도 ‘공수처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공수처 수사검사의 법조 경력을 5년으로 하향(임용 연한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오는 30일 법사위를 통해 상법 개정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를 열기 위한 법도 통과됐다.

이신혜 기자(shine@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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