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2 (금)

이슈 故박원순 시장 성추행 의혹

'박원순 성추행 의혹' 인권위 직권조사 여부, 오늘 결정

댓글 1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조선일보

한국성폭력상담소 등 8개 여성 단체 관계자 100여 명이 지난 28일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피해자의 용기 앞에서 도망쳐버린 가해자에게 함께 분노하겠다" 등이 쓰인 팻말을 들고 행진하고 있다. /장련성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과 서울시 관계자들이 이를 묵인·방조했다는 의혹 등에 대한 직권 조사 여부를 30일 결정한다.

인권위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인권위 전원위원회실에서 제26차 상임위원회를 열고 박 전 시장 고소인이 요청한 직권 조사 청구를 검토하고 개시 여부를 의결할 예정이다.

지난 28일 박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그의 비서 출신 A씨 측은 여성단체와 함께 인권위에 직권 조사를 요청했다. A씨 측은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입증하는 증거 자료와 조사 요구 사항이 담긴 수백 쪽 분량의 요청서를 인권위에 전달했다.

박 전 시장의 성희롱·성추행 의혹과 서울시 관계자들의 방조 의혹, 서울시의 피해자 구제 절차 미이행, 고소 사실 누설 등 의혹 전반에 대한 진상 조사와 제도 개선 권고를 요구하는 내용 8가지도 담겼다.

인권위의 직권 조사 여부를 결정하는 회의에는 최영애 인권위원장을 비롯해 인권위 상임위원들이 참석한다. 인권위 상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인 이상이 출석하면 열리며, 3인 이상의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한다. 현 인권위 상임위원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정문자 위원과 미래통합당이 추천한 이상철 위원, 대통령이 지명한 박찬운 위원 등 3명이다.

인권위는 이날 상임위원회에서 직권 조사 의결 안건을 비공개로 논의하기로 했다. ‘국가인권위원회 운영규칙’에 따르면 상임위원회 회의는 공개가 원칙이지만, 위원회 판단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도 가능하다. 인권위 측은 “안건이 의결될 경우 의결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김명진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