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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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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벤츠 부순 만취녀, 또 '음주운전'…이달만 4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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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에 이어 저녁도 3.4㎞ 음주 운전…서울 관악경찰서, 구속 및 차량 압수 영장 신청

서울 관악구의 도로 한복판에서 지난 21일 오전 8시쯤 30대 여성이 자신의 벤츠 차량을 발로 차는 모습. 해당 여성은 같은날 저녁 재차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했다. /사진=독자제공

경찰이 음주운전 후 출근길 도로에서 난동을 부리고 같은날 저녁 또 음주운전을 한 30대 여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30대 여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 차량에 대한 압수 영장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6시37분쯤 거주지부터 서울 관악구 한 도로까지 약 3.4㎞를 음주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결과 운전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 취소 상태에 해당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조현병과 관련해 입원했던 적이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우울증과 분노조절장애, 알코올의존증 등을 앓았다고 밝혔다.

A씨는 같은날 아침 8시쯤에도 서울 관악구 신림동 신림교 인근 도로에서 자신의 벤츠 차량 사이드 미러를 발로 차고 휴대폰으로 차량을 수차례 내리치면서 오토바이 운전자와 시민 등에게 욕설을 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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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A씨가 만취 상태로 출근길 한복판에서 행패를 벌이면서 한동안 버스와 차가 움직이지 못했다. A씨는 이 같은 상황을 항의한 한 중년 남성과도 고성을 주고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당시 오토바이 운전자 등을 향해 "경찰을 부르라"고 목소리를 높인 것으로도 전해졌다.

A씨는 지난 8일과 12일, 21일에도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 중대성과 재범 위험성, 도주 우려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과 차량 압수 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머니투데이

서울 관악구의 도로 한복판에서 20대 여성이 자신의 벤츠 차량을 발로 차는 모습. /사진=독자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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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석진 기자 5stone@mt.co.kr 김지은 기자 running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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