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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수사하겠다며 경찰이 신청한 서울시청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한 데 대해 서울중앙지법이 "혐의 소명이 부족했다"는 입장을 냈다.
22일 서울중앙지법은 "기각 사유는 압수수색의 밀행성 보장을 위해 구체적으로 알리기는 어렵다"면서도 "피의자들에 대한 혐의 사실 소명이 부족하고 혐의와 압수·수색할 물건들의 관련성 등 압수수색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경찰은 서울시청 직원들이 피해자 고발을 외면하고 박 전 시장의 성추행을 묻으려 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겠다며 서울시청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영장은 서울중앙지법에서 기각됐다. 경찰은 보강수사를 거쳐 영장을 재신청할 계획이다.
경찰은 피의자로 지목된 박 전 시장이 숨져 형사재판을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수사를 통해 최대한 실체를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종훈 기자 ninachum2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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