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2 (금)

이슈 故박원순 시장 성추행 의혹

'박원순 성추행 의혹' 영장 기각한 법원 "혐의 소명 부족"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김종훈 기자] [theL] 서울중앙지법, 압수수색 영장 기각에 대해 이례적 입장 표명

머니투데이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수사하겠다며 경찰이 신청한 서울시청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한 데 대해 서울중앙지법이 "혐의 소명이 부족했다"는 입장을 냈다.

22일 서울중앙지법은 "기각 사유는 압수수색의 밀행성 보장을 위해 구체적으로 알리기는 어렵다"면서도 "피의자들에 대한 혐의 사실 소명이 부족하고 혐의와 압수·수색할 물건들의 관련성 등 압수수색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경찰은 서울시청 직원들이 피해자 고발을 외면하고 박 전 시장의 성추행을 묻으려 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겠다며 서울시청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영장은 서울중앙지법에서 기각됐다. 경찰은 보강수사를 거쳐 영장을 재신청할 계획이다.

경찰은 피의자로 지목된 박 전 시장이 숨져 형사재판을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수사를 통해 최대한 실체를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종훈 기자 ninachum24@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