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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12월 12일 조국 대법 선고‥조국혁신당 "파기환송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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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다음달 12일로 잡혔습니다.

조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1, 2심에서 모두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대법원에서 그대로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잃고 수감됩니다.

조국혁신당은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을 기대한다면서도 결과와 무관하게 당은 흔들림 없이 해야 할 일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김상훈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정치적 운명을 좌우할 대법원 선고가 다음달 12일 나옵니다.

항소심 선고가 난 지 열 달 만입니다.

지난 2월 서울고등법원은 조 대표에게 1심에 이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

[조국/조국혁신당 대표(올해 2월)]
"하루하루 고통스럽지 않은 날이 없었습니다. 다시 한 번 사과 말씀 올리고 싶습니다."

2심 재판부는 딸의 인턴 증명서와 표창장 위조, 아들의 온라인 대리시험 등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대부분은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을 막은 혐의도 유죄라고 봤습니다.

또 딸이 받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 6백만 원은 뇌물은 아니지만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판단했습니다.

"부부가 자녀의 허위 경력을 만들고, 정치권 청탁을 받고 권한을 남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대법원이 하급심 판단을 그대로 인정할 경우 조국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수감됩니다.

당원 자격도 상실돼 당 대표직에서 물러나야 합니다.

또 형 집행이 종료된 뒤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2027년 다음 대선에 나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이 파기환송으로 사건을 하급심으로 되돌려보낼 경우 다시 재판이 진행돼 확정 판결은 내년으로 미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사건의 주심인 엄상필 대법관은 서울고법에서 일하던 2021년, 조국 대표 배우자인 정경심 전 교수에게 입시 비리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전북 지역 행사에 참석한 조국 대표는 대법원 선고와 관련해 별다른 말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조국혁신당은 "그동안 조 대표는 국법 질서를 존중하지 않을 도리가 없으며 재판에 담담하게 임하겠다고 여러 차례 밝혔다"면서 "대법원이 있는 그대로 사실에 근거해 파기환송 결정을 내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또 조국혁신당은 대법원 판결 결과와 무관하게 흔들림 없이 해야 할 일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MBC뉴스 김상훈입니다.

영상취재: 김준형 / 영상편집: 김관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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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김준형 / 영상편집: 김관순 김상훈 기자(sh@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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