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전 서울시장. /조선DB |
박원순 전 시장의 성추행 수사상황 유출 의혹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대검찰청은 16일 박 전 시장 사망 이후 접수된 고발 4건을 서울중앙지검에 내려보냈다. 서울중앙지검은 사안을 검토한 뒤 담당부서를 결정할 예정이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경찰에 사건을 보내고 수사지휘를 하기보다 직접 수사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수사상황 유출 의혹을 받는 피고발인에 경찰 고위관계자등이 대거 포함됐기 때문이다.
앞서 15일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고소사실을 유출한 청와대와 경찰 관계자를 공무상비밀누설죄, 증거인멸교사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고발한다"며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냈다.
변호사단체 ‘한반도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도 박 전 시장의 고소장을 접수한 서울지방경찰청, 고소 내용을 청와대에 보고한 경찰청, 고소 당일 저녁에 경찰 보고를 받았다는 청와대 등을 유출자로 지목해 대검에 고발했다.
지난 14일에는 시민단체 ‘활빈단’이 서정협 서울시장권한 대행(서울시 행정1부시장), 김우영 정무부시장, 문미란 전 정무부시장을 고발했다. 시민단체 ‘대한자유호국단’은 전·현직 서울부시장 및 비서진을 '성폭력처벌법상 업무상위력에의한추행 및 직권남용,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해 고발했다.
미래통합당도 이날 민갑룡 경찰청장과 경찰 관계자 등을 성폭력 피해자 신원과 사생활 비밀뉴설 및 공무상 비밓 누살 혐의로 고발장 제출했다.
박 전 시장으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당했다며 경찰에 고소한 전직비서 A씨는 지난 8일 오후 4시30분 서울지방경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한 뒤, 다음날인 9일 오전 2시30분까지 고소인 진술조사를 받았다.
박 전 시장이 A씨가 성추행 사실을 수사기관에 고소하고, 고소인 조사를 받던 시점을 전후해 고소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파악되면서 그 인지 시점과 유출 경로에 대한 의혹이 커지고 있다. 박원순 시장은 9일 오전 10시 이후부터 행방불명됐다.
[표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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