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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독립' 깃발 흔들었다가…홍콩보안법 위반 혐의 첫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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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베이징(중국)=김명룡 특파원] [30일 밤 11시부터 홍콩보안법 전격 시행…첫 체포 사례 나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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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AP/뉴시스]1일 홍콩의 골든 보히니아 광장에서 홍콩 반환 23주년을 기념해 국기 게양식이 열리고 있다. 중국 전국인민대표회의 상무위원회가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홍콩보안법이 1일부터 시행된다. 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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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홍콩 경찰 트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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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경찰이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이 시행된 이후 반정부 시위때 보라색 깃발을 들고 나왔다. 이 깃발에는 홍콩의 새로운 홍콩보안법을 위반하면 체포되고 기소당할 수 있다는 경고가 담겼다. 홍콩이 6월 30일 밤 11시(현지시간)부터 최고 형량이 무기징역인 홍콩보안법 시행에 들어갔다.

홍콩보안법의 세부 내용을 보면 대부분 반(反)중 세력을 처벌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국가 분열, 국가 정권 전복, 테러 활동, 외국 세력과의 결탁 등 4가지 범죄를 최고 무기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홍콩 경찰을 이같은 내용을 영어와 중국어로 만든 깃발을 들고 시위에 나선 시민들을 경고했다. 깃발에는 "당신(시위대)은 국기와 현수막을 흔들거나 구호를 외치며 홍콩보안법 위반 행위에 해당하는 국가 전복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 당신은 체포돼 기소될 수 있다"고 적혀 있다.

실제 '홍콩 독립'이나 '광복 홍콩 시대 혁명'이라는 구호를 내세우게 되면 앞으로는 모두 홍콩보안법에 따른 처벌 대상이 된다. 시위대의 폭력시위도 '테러활동'으로 규정돼 처벌이 될 수 있다.

홍콩의 주권반환일인 이날 시위대는 중국이 제정을 강행한 홍콩보안법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홍콩보안법이 시행된 가운데 홍콩에서 이로 인한 첫 번째 체포 사례가 나왔다. 이날 홍콩 경찰은 공식 트위터를 통해 '홍콩 독립'이라고 쓰인 깃발을 든 사람을 홍콩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홍콩 재야단체가 경찰의 금지조치에도 불구하고 1997년 7월1일 홍콩 주권반환 이후 이어온 기념집회를 강행할 계획이어서 당초 개최장소였던 코즈웨이베이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다. 경찰은 코즈웨이베이 지하철 입구를 봉쇄하는 등 강력한 통제를 예고하고 있다.

완차이에서는 한 청년이 검은물감 스프레이와 식염수병을 들고가다 적발돼 경찰에 끌려가기도 했다.

베이징(중국)=김명룡 특파원 drag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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