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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 ‘드론법’ 시행...국토부 드론 특구 연내 지정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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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파이낸스

전남 완도군의 '지역 밀착형 드론 배달점 설치' 공모사업을 위한 드론 비행 시험. 연합뉴스


[전경우 기자] 국내 드론 산업에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담고 있는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드론법)이 5월1일 시행된다. 정부는 법안 시행과 함께 드론 규제 특구를 지정해 운영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드론법 시행으로 드론 관련 규제 특례 운영, 창업·연구개발지원, 드론 전문인력 양성 등에 대한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고 30일 밝혔다.

우선 국토부는 그동안 각종 규제로 어려움을 겪었던 도심 내 드론 활용 실증을 촉진하기 위해 드론 규제 특구인 드론 특별자유화구역을 지정해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물류배송, 치안·환경 관리, 드론 교통 등 다양한 모델을 현장에서 자유롭게 실증할 수 있게 된다.

향후 다양한 드론 산업 지원 정책과 결합해 '드론 특화도시'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와 관련해 6월30일까지 시장·군수·구청장을 대상으로 드론 특별자유화구역 지정신청 공모를 진행, 심사를 거쳐 연내 지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미래 드론 산업의 핵심인 드론 택배·택시를 현실화하기 위해 필수적인 '드론교통관리시스템'(UTM)의 구축·운영 근거를 마련해 시장 선점 경쟁에도 적극적으로 뛰어들기로 했다.

김이탁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드론법은 드론 산업 발전을 위해 추진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 수단을 종합한 것으로, 이번 드론법 시행이 일상 속 드론 활용 시대의 개막을 앞당겨 국민의 편의를 증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kwj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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