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1.01 (수)

이슈 청와대와 주요이슈

기부방식은 국회 떠넘긴채… 靑 "지원금 내달 13일 지급"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긴급재정명령권 거론하며 野에 추경안 처리도 압박

100% 지급 밀어붙인 靑·與, 결국 백기든 기재부·야당

野, 조건부로 예산심사에 동의

청와대는 24일 코로나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 "4월 29일까지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통과돼야 한다"며 "국민에게 5월 10일부터 신청을 받아 13일부터 지급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득 하위 70% 지급을 고수했던 기획재정부도 이날 100% 지급으로 입장을 바꿔 추경안 규모를 3조6000억원 증액하기로 했다. 정세균 총리가 지난 20일 '소득 하위 70% 지급안'을 바탕으로 추경안 국회 연설을 한 지 나흘 만에 방침을 바꾼 것이다.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하기로 했던 긴급재난지원금이 총선 과정에서 여당의 '100% 공약'으로 혼선이 생기자, 청와대가 기재부와 야당을 압박하고 '자발적 기부'라는 수단까지 동원해 강행하는 모습이 된 것이다.

조선일보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국민 편리성과 신속성을 강조했다"며 "국민이 편리하게 수령하는 간명한 방안을 강구해야 하며, 최대한 빨리 지급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이라고 했다. 기초생활수급자 270만 가구에 대해선 "5월 4일부터 현금 지급이 가능하게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청와대는 "조사해 보니 국민 17%가 스스로 (지원금을) 안 받겠다고 했다"고 했지만, 고소득층 기부 방안에 대해선 "국회가 입법으로 정해 달라"고 공을 넘겼다.

청와대는 4월 임시국회가 종료되는 다음 달 15일까지 여야가 합의를 못 할 경우에 대해 "다양한 방법을 준비 중"이라며 '긴급재정명령권'까지 거론했다. 청와대가 추경안 처리 시한을 4월 29일로 못 박고 지급 일정까지 정해 다그치자 그동안 재정 건전성 훼손을 이유로 100% 지급안에 난색을 표했던 기재부는 여당 안을 수용했다.

청와대가 24일 "5월 13일부터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준비를 하겠다"고 하자 기획재정부는 바로 입장을 바꿨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재원 위원장(미래통합당)에게 "100% 지급에 따른 추가 재원은 약 3조6000억원의 국채를 발행해 조달하겠다"며 2차 추경안 규모를 70% 지급을 위한 7조6000억원에서 11조2000억원으로 늘리겠다고 했다.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 가구는 1478만 가구에서 2171만 가구로 늘어난다. 청와대는 기재부와 야당에 대한 압박을 부인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문 대통령은 긴급재난지원금의 성격상 신속한 집행이 중요하다는 생각이었다"며 "100%냐 70%냐 문제로 지급 시기가 늦춰지는 것이 최악"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소득 하위 70% 지급을 고수했던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한때 사의를 표명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자연스러운 논쟁이 있었을 뿐 인사 문제가 부상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기재부가 정치를 하고 있다"며 압박하고 정 총리가 경고 메시지를 날린 데 이어 이날 청와대까지 '5월 13일부터 지급'이라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자 기재부가 '재정 건전성' 원칙을 부정한 셈이다. 청와대가 예산안 처리 시한을 4월 29일로 못 박은 것도 논란이 될 수 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5월 중에는 지급이 돼야 '긴급'이라는 용어에 맞지 않겠나"라고 했다. 이 과정에서 대통령의 '긴급재정명령권'까지 거론됐다.

야당은 그동안 "정부·여당 내 이견부터 해소한 뒤 추경 수정안을 내라"고 요구해 왔다. 하지만 기재부가 이날 수정안 제출 의사를 밝히자 예산심사에 동의했다. 다만 논란이 되고 있는 '자발적 기부' 근거와 방법을 밝히는 특별법을 정부가 내라는 조건을 내걸었다. 통합당 김재원 정책위의장은 2차 추경안 증액 제출에 대한 정부 보고를 받은 뒤 "오늘 보고서에 적힌 내용대로 예산서를 만들어와야 하고 정부의 기부금 모집 관련 특별법 법률안도 국회에 제출돼 이번 추경의 부수법안으로 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또 지방비 분담이 크게 늘어나는 만큼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도 있어야 한다"며 "이러한 절차가 선행되면 곧바로 예산심사에 들어가겠다"고 했다.

[정우상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