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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4 (금)

코로나19 상황별 기업 대응 어떻게?…대한상의 가이드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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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 수준 3단계로 나눠 단계별 조치 주문

정부 지원제도 안내 및 노사협력 실천 강조

세계파이낸스

이미지=대한상의


[세계비즈=김진희 기자] 대한상공회의소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기업 대응 가이드를 제시했다.

대한상의는 23일 코로나19 발생 상황별로 기업 과제와 정부 지원제도를 종합해 정리한 ‘코로나19 관련 사업장 관리·근로자 보호 가이드’를 배포했다고 밝혔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산업계 전반에 감염병이 확산되는 초유의 상황이 발생하면서 정부에서 기업과 근로자 지원을 위한 지원책을 내놓고 있지만 기업들은 여전히 대응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가이드 배포 이유를 설명했다.

가이드에서 대한상의는 감염 수준을 3단계로 나눠 필요한 단계별 조치를 구체적으로 주문했다.

먼저 감염 우려가 있는 1단계에서는 사업장 감염 예방 조치를 철저히 하고 코로나19 홈페이지나 고용노동부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 지침’을 참고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재택근무제, 시차출퇴근제 등 유연근무제를 적극 실시해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할 것을 권고했다. 사업장내 감염 여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근무장소를 회사와 집, 원격센터 등으로 다양화하고 근무시간도 최대한 분산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정부도 이 같은 기업의 유연근무제 도입을 독려하기 위해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과 ‘재택·원격근무 인프라 구축 지원’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고 대한상의는 안내했다.

확진자 또는 밀접접촉자가 발생한 2단계에서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병가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 처리하고, 없다면 정부 지원제도가 있는 만큼 가급적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된 직원에 유급휴가를 부여한 기업에 하루 최대 13만원까지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경영 여건상 부득이 무급휴가를 부여할 경우 해당 직원은 정부의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도 안내하도록 조언했다. 연차유급휴가도 가능하지만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강제하지 못하는 만큼 유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하면 3단계 권고안에 따라 노사 협력을 통해 탄력근로제, 선택근로제 등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대한상의는 강조했다.

특히 올 1월부터는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가 대폭 확대된 만큼, 일시적 업무량 증가나 돌발적인 상황은 노동부 인가를 통한 조치도 가능하다. 다만, 이 모두가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노조 또는 근로자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근로시간 조정이나 휴업이 불가피할 땐 정부의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를 활용해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점도 덧붙였다.

전인식 대한상의 고용노동정책팀장은 “코로나19 상황이 당장 종료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현재로서는 기업과 근로자의 피해가 얼마나 커질지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대한상의가 제시한 가이드를 참고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근본적으로는 노사가 서로 양보하고 협력해 당면한 위기를 슬기롭게 넘기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purpl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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