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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법원, “타다 불법콜택시 아니다” 1심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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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 박재욱 VCNC 대표 등에 대해 법원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해 1028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죄로 쏘카 타다 운영사 VCNC 박재욱 대표와 모회사인 쏘카의 이재웅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었다.

선고 직후 쏘카와 타다는 공식 입장문을 통해 “택시와 상생이 가능한 플랫폼 생태계를 만들어가는데 집중하겠다. 기술과 데이터로 더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는 가치를 만들어가는 플랫폼,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고 사람과 사회를 연결하는 플랫폼이 되겠다”고 밝혔다.

이재웅 쏘카 대표는 “현명한 판단을 내려준 재판부에 감사하다. 혁신을 꿈꾸는 이들에게 새로운 시간이 왔다”라며 “쏘카와 분리된 타다는 새로운 도전자의 의무와 위치를 각인하고 새로운 경제, 모델, 규칙을 만들어 가게 될 것이다. 새로운 여정을 시작한 박재욱 대표와 타다 동료들의 건투를 빌어달라”고 당부했다.

박재욱 VCNC 대표는 “혁신 서비스를 만든 스타트업 대표가 법원에 서는 것은 내가 마지막이었으면 한다. 사회가 혁신 기업가들을 포용하고 새로운 시도에 대해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길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1심 선고 전 양측을 지지하는 단체의 장외공방도 있었다. 혁신벤처단체협의회 소속 16개 단체와 스타트업대표 280여 명은 타다의 최종선고공판을 앞두고 대한민국 신산업 창출과 혁신 동력의 중단을 우려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으며,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지부장 18명과 서울개인택시조합 여성혁신회 회장 등은 ‘타다의 영업은 부당하다’는 진정서를 냈다.

글: 손 요한(russia@platu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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