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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5 (화)

성탄절 형집행정지·내년 2월 사면... 다시 구치소 간 박근혜 석방설 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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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25일에 수감 1000일…조원진 "朴 전 대통령 상황에 靑도 부담 느껴"
형집행정지는 檢 권한, 사면은 刑 확정 안 된 점이 변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3일 어깨 수술과 재활 치료를 마치고 서울성모병원에 입원한지 78일만에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재수감됐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이르면 올 연말이나 내년 2월 전에 박 전 대통령이 석방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솔솔 나오고 있다. 성탄절(12월 25일) 전에 형(刑) 집행정지로 나올 것이라는 설(說)과 내년 2월쯤 사면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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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이 두 달간 입원 치료를 마치고 지난 3일 오후 서울성모병원에서 퇴원해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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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탄절 형집행정지설

박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 재수감된 것을 계기로 박 전 대통령 지지자 그룹 사이에서는 박 전 대통령이 오는 25일 성탄절 전에 형집행정지로 구치소에서 나올 것이라는 설이 돌고 있다. 이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17년 3월 31일 구속 수감돼 오는 25일에 수감 1000일을 맞는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1000일은 지금까지 구속됐던 역대 대통령 중 가장 긴 수감 기록이다. 여기다 1000일이 갖는 상징적 의미 등을 감안해 현 정권이 성탄절을 계기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형집행정지를 결정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인 것이다. 박 전 대통령 측과 교감을 하고 있는 우리공화당 조원진 대표는 "청와대 쪽과 접촉해 보면, 박 전 대통령의 수감이 길어지는 데 대해 청와대도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성탄절 사면설이 돌고 있는 한명숙 전 총리, 이광재 전 강원지사,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등 여권(與圈) 인사들에 대한 균형 맞추기 차원에서 박 전 대통령을 성탄절에 형집행정지로 전격 석방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도 있다.

◇내년 2월 사면설

내년 2월 사면설은 우리공화당 홍문종 공동대표가 주장했다. 홍 대표는 최근 한 유튜브 방송에 나와 "박 전 대통령 형(刑)이 확정되면 내년 2월에는 사면될 수도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홍 대표는 지난 10월 모친상을 당한 문 대통령을 조문하러 가서 "문 대통령께 (박근혜 전) 대통령이 많이 아프시니 배려 좀 해달라고 말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현재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형사 재판이 끝나지 않았다는 점도 내년 2월 사면설에 무게를 싣고 있다. 대통령이 사면권을 행사하려면 법원의 형이 확정돼야 하는데 재임 당시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최근 대법원이 항소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대법원은 앞서 2심에서 징역 25년이 선고된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도 항소심을 재심리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 사건들이 파기환송심을 거쳐 대법원에서 다시 확정되려면 적어도 2월 정도는 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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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 호송차가 지난 3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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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집행정지 결정 권한은 검찰에

반면 박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나 사면이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기대하는 것만큼 빨리 이뤄질지 미지수란 관측도 있다. 형집행정지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인도적 차원에서 수형자에게 형의 집행을 계속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보여지는 사유가 있을 때 검사 지휘에 의해 가능하다. '형의 집행으로 현저히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는 염려가 있는 때' '연령 70세 이상인 때' 등이 형집행정지 사유다. 박 전 대통령은 올해 67세로 연령 기준은 충족하지 못하지만, 지난 9월 왼쪽 어깨 회전근개 파열 진단을 받아 수술한 뒤 재활 치료를 해 왔다. 구치소로 돌아간 다음에도 통원 치료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조 대표는 "박 전 대통령의 건강이 아주 안 좋은 상태다. 원래부터 허리디스크가 있고, 오른팔도 10도밖에 움직이지 못한다"고 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정무적으로 박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를 결심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장애물이 있다. 형집행정지 결정권을 검찰이 갖고 있기 때문이다. 수형자가 형집행정지 신청을 할 경우, 법조인과 전문의 등으로 구성된 서울중앙지검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실제로 박 전 대통령은 지난 4월과 9월 건강 악화를 이유로 두 차례 형(刑) 집행정지 신청을 냈지만 검찰은 모두 불허했다. 그럼에도 지난 9월 서울 성모병원 입원 치료가 가능했던 것은 검찰이 아니라 법무부의 입원 결정 때문에 가능했기 때문이다. 정치적 고려보다 형사사법적 측면을 우선하는 검찰이 반대 입장을 고수한다면 문 대통령이 아무리 하고 싶어도 형집행정지는 어렵다는 것이다.

조 대표도 "형집행정지 결정은 검찰이 하기 때문에 청와대 뜻만으로 되는 게 아니다"라며 "게다가 지금 청와대와 검찰이 극심한 갈등을 보이는 상황이어서 더 어렵다"고 했다. 그는 "현재는 청와대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측에 박 전 대통령이 형집행정지 신청을 할 경우 허가하라는 입장을 명확하게 드러내지 않고 있고, 윤 총장 측도 형집행정지가 부담스러운 것은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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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9월 16일 어깨 수술을 받기 위해 서울성모병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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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 하려면 형 확정돼야 하는데...박 전 대통령 재판 3건 중 2건 아직 확정 안돼

박 전 대통령은 크게 볼 때 세 가지 사건으로 재판을 받아 왔다. 20대 총선 새누리당 공천 개입 사건은 지난해 11월 징역 2년형이 확정됐다. 그러나 국정농단 사건은 지난 8월 29일, 국정원 특활비 상납 사건은 지난달 28일 대법원이 파기환송해 서울고법에서 다시 재판이 진행 중이다. 파기환송된 두 사건은 고법에서 심리를 다시 해 판결을 내린 다음 대법원에서 판결을 해야 최종 확정된다. 문 대통령이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사면권을 행사하려면 대법원의 판결 확정 이후에나 가능하다. 불과 네 달 남은 총선 전에 세 사건 모두에 대한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오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

물론 박 전 대통령 사면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란 해석도 있다. 문 대통령이 이미 확정 판결이 내려진 공천 개입 사건에 대해서만 먼저 사면해주는 것이다. 이 경우 다른 두 사건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다만 다른 두 사건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박 전 대통령은 다시 수감된다. 조 대표는 "문 대통령이 박 전 대통령을 구치소에서 내보낼 의지만 있다면 공천개입 사건만 사면하면 된다. 하지만 청와대가 이 방법엔 큰 부담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한 법조계 관계자도 "사면 취지에 맞추려면 국정농단·국정원 특활비 사건에 대해서도 추후 또 사면을 해야 하기 때문에 공천 개입 사건만 별도로 사면하는 건 현실적인 방안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손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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