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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6 (목)

'징역 3년' 신격호, 고령∙건강 사유로 '형집행정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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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파이낸스

사진=연합뉴스


[세계파이낸스=유은정 기자] 업무상 횡령과 배임 혐의로 징역 3년 확정판결을 받은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97)이 검찰에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신 총괄회장 측은 전날 변호인을 통해 확정된 형의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내용의 신청서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신 총괄회장 측 관계자는 "97세라는 고령과 중증 치매인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형집행정지 신청을 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신 총괄회장이 유동식만 겨우 먹는 상태라 영양수액을 맞고 있다"며 "수형생활 중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영양 공급이 제대로 이뤄지기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전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신 총괄회장에게 징역 3년에 벌금 3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신 명예회장은 장녀 신영자(77) 전 롯데장학재단 전 이사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60)씨 모녀가 운영하는 회사에 롯데시네마 매점 운영권을 임대하게 해 770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2016년 10월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형사소송법상 형집행정지 요건은 수감자가 △형 집행으로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는 염려가 있을 때 △70세 이상일 때 △잉태 후 6개월 이후 △출산 후 60일 이내 △직계존속이 중병∙장애 등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을 때 △직계비속이 유년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을 때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 등 7가지다.

형집행정지 신청서가 제출됨에 따라 검찰은 조만간 심의위원회 날짜를 잡아 신 총괄회장의 형집행을 정지할지 결정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아직 형을 집행하기 전이지만 형집행정지 신청 및 심의가 법률적으로 불가능하지 않다"며 "수형생활이 가능한지를 판단하는 절차"라고 설명했다.

viayou@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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