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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4 (월)

BTS 병역혜택은 불가… 해외활동 걸림돌은 제거로 검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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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보이그룹 방탄소년단(BTS). 빅히트엔터테인먼트 제공


한국 가수 최초로 빌보드 앨범차트 1위를 2차례나 차지하는 등 세계적 K-팝 한류스타인 방탄소년단(BTS) 멤버들의 군복무 문제와 관련해 국위를 선양한 체육·스포츠·예술인처럼 병역면제 혜택을 줘야 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잇따랐지만 정부가 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결론낸 모양새다. BTS는 올해 입대 연기 마지막 해인 진(27)을 비롯해 슈가(26), 제이홉·RM(이상 25), 지민·뷔(〃 24), 정국(22) 7명 멤버가 줄줄이 입대를 앞두고 있다.

정부는 다만 BTS 등 입영 대상인 대중문화예술인들이 군 입대 전 해외 활동을 활발히 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해외 체류기간 연장과 복수 여권 발급 등을 통해 걸림돌을 일부 제거해주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BTS 병역면제 가능성 없다···국위선양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병역혜택 논의 자체를 안해

1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대중문화예술인의 해외 활동과 관련한 개선안을 외교부와 병무청에 전달해 협의하고 있다. 이 개선안에는 병역 면제 혜택 관련 사항 자체가 담겨 있지 않다. 문체부 관계자는 “방탄소년단 등 대중문화예술인의 병역 면제 혜택은 관계 부처의 의견과 국민 정서 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논외로 했다”며 “대중문화예술인은 체육인이나 순수 예술인과 성격이 다르고, 올림픽·아시안게임, 콩쿠르 등과 같은 병역 면제 기준을 정하기 어려운 점도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대중문화예술인의 경우 세계적으로 이름을 날리며 국위를 선양한다고 해도 병역 면제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조성되지 않은 데다 공신력에 바탕한 국제적인 대회가 없고 국위선양의 기준을 정할 잣대도 없는 등 병역 특례 혜택을 줄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현행 병역법 시행령에 따르면 △올림픽 3위 이상 입상자 △아시안게임 1위 입상자 △국제예술경연대회 2위 이상 입상자(국내 대회는 1위 입상자) △중요무형문화재 전수교육 이수자에게 예술·체육요원으로 복무할 기회가 주어진다. 이들은 4주간의 기초군사훈련을 거친 뒤 사회봉사활동을 하면서 병역을 마친다. 순수 예술인과 체육인에게 사실상 병역 면제 혜택이 제공되고 있다.

◆체류기간 연장, 까다로운 여권 발급 개선 등으로 숨통 틔워줄 듯

개선안은 다만 입영 대상인 대중문화예술인들의 원활한 해외 활동을 지원하는 방안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병역을 마치지 않아 사전에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중문화예술인이 공연 등 해외 활동을 위해 출국할 경우 모두 합쳐 2년으로 제한된 해외 체류기간을 늘려주고, 출국 때마다 발급받아야 하는 유효기간 1년짜리 ‘단수 여권’을 같은 기간 여러차례 사용할 수 있는 ‘복수 여권’으로 바꿔 번거로움을 해소해주는 식이다. 현행 병역법 시행령은 25세 이상 병역미필자의 경우 사전에 국외여행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25~27세 병역미필자는 총 체류기간 2년 범위에서 최대 5회, 1회 최장 6개월까지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28세에는 입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 군대를 가야한다.

문체부 관계자는 “K-팝을 비롯한 대중문화예술인이 2000년대 후반부터 한류를 주도하고 있으며 이들의 해외 활동은 국위를 선양하는 측면도 있다”면서 “대중문화예술인이 해외 활동을 하는 데 겪는 애로사항을 해소해줄 수 있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이상헌 의원은 “관계 부처 차원에서 발 빠르게 대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 같아 다행이지만, 국내 제도의 유연성을 더욱 발휘해 한류 문화 확산에 더욱 힘써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복진 기자 bo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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