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정경심 입원 증명서, 병원·의사 이름도 없어… 무효" [조국 사퇴 이후] 세계일보 원문 입력 2019.10.17 06:00 최종수정 2019.10.17 11:43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