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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9 (일)

'명품백' 김건희·최재영 이번 주 무혐의 처분 전망…'공' 국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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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심위 기소 권고했지만 직무관련성 없어 불기소 가닥

도이치 주가조작 의혹도 처분 앞둬…야권 중심으로 공세 강화

뉴스1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 (대통령실 제공) 2024.9.13/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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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밝음 기자 = 검찰이 이르면 이번 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사건을 마무리 지을 전망이다. 검찰은 김 여사와 명품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 모두 불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명품가방 사건 외에도 수년째 논란이 지속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연루 의혹에 대해서도 함께 결론이 나올 것이라는 예측도 제기되고 있다. 김 여사가 명품가방 사건과 함께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서도 이미 검찰 조사를 받은 지 두 달이 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검찰의 수사 결과가 나오더라도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야당은 검찰의 최종 결론이 나오기 전인 지난 19일 일명 '김건희 특검법'을 통과시켰고, 다음 달부터는 국정감사가 시작돼 야당의 총공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지난 26일 심우정 검찰총장에게 명품가방 사건 수사 결과를 보고했다. 검찰은 이번 주쯤 명품가방 사건을 마무리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김 여사가 최 목사에게서 받은 디올백과 샤넬 화장품은 청탁 목적이 아닌 축하와 만남을 위한 수단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어 윤 대통령도 신고 의무가 없고, 최 목사도 처벌하기 어렵다고 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최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8대7 의견으로 기소를 권고했던 만큼 수사팀이 어떤 결론을 내려도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 역시 처분을 앞두고 있다.

김 여사가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고발당한 지 4년이 넘은 데다, 김 여사를 대면 조사한 지도 두 달이 지나 검찰의 빠른 판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크다. 당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자들의 2심 선고를 참고해 처분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하지만 2심 선고가 나온 지 2주가 넘도록 판단이 늦어지고 있다.

김 여사와 함께 전주(錢主) 혐의를 받는 손 모 씨가 항소심에서 주가조작 방조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으면서 김 여사에게도 방조 혐의를 적용할지 관심이 모인다. 김 여사는 지난 7월 검찰 대면조사에서 본인 명의 주식계좌를 직접 운용했다고 진술하면서 주가조작 일당과의 관련성에 선을 그었다.

검찰 관계자는 "도이치모터스 사건도 필요한 수사가 마무리되면 신속하게 처리할 예정"이라며 오래 끌 이유가 있을까 싶다"고 말했다.

다만 검찰이 명품가방 사건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처분을 내려도 논란은 사그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대통령 부인을 성역으로 여긴다"며 "진실을 밝힐 길은 특검뿐"이라고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지난 19일 야당이 강행 처리한 '김건희 특검법'은 10월4일까지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 국회에서 재표결이 이뤄진다.

다음 달 7~25일에는 국정감사도 진행된다. 야당은 8일 법무부, 18일 서울중앙지검, 21일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김 여사 수사 관련 사안을 질의하기 위해 벼르고 있다. 김 여사를 비롯해 윤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와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대표, 명품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한 대통령실 행정관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다.

brigh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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