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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9 (일)

[사반제보] "영역전개!"…아파트 주차장 사유지로 만든 '황당 빌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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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차장을 사유지처럼 쓰는 입주민 때문에 불편을 겪고 있다는 제보가 지난 27일 JTBC 〈사건반장〉을 통해 보도됐습니다.

충남의 한 아파트에 사는 제보자는 지난해 11월, 주차 공간 2칸을 차지한 차량을 발견하고 관리사무소에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그러자 해당 차량은 더욱 황당한 상태로 주차되어 있었는데요. 주차선을 지키는 듯하더니, 바퀴를 돌려 옆 주차 공간을 침범한 겁니다.

이후 해당 차량 차주는 주차 공간에 '주차 금지봉'까지 세우며 마치 자신의 사유지인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또 차량에 '해병대 특수수색대 연맹' 로고가 있는 덮개를 씌우고, 가짜 카메라까지 설치했습니다.

또 다른 입주민은 해당 차주가 아파트 물청소 고지에 '이곳은 물청소 금지 구역입니다. 다른 곳으로 이동해 주세요'라는 안내 문구까지 써 붙여놨다고 전했습니다.

결국 제보자가 문제를 제기해 관리사무소 측에서 경고문 등을 철거했다는데요.

이에 대해 관리사무소 측은 "주차 금지봉이나 경고문 등 임의로 설치하거나 부착한 부분에 대해 민원이 들어오면 관리사무소 측에서 철거하는 것 외에 별다른 제지 방법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차주는 관리사무소를 통해 '덮개가 씌워진 차는 부모님께 물려받아 연식이 오래된 차로 나름 사연이 있어 소중하게 보관하고 있다'며 '가족과 상의해 보고 조치할 수 있으면 하겠다'고 〈사건반장〉에 입장을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