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파이낸스=오현승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남하를 막고자 고양·포천·양주·동두천·철원과 연천군 발생 농가 반경 10㎞ 방역대 밖을 완충 지역으로 정한다고 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완충 지역은 수평 전파의 주요 요인인 차량 이동을 철저히 통제하고, 지역 내 모든 농가를 대상으로 정밀검사와 농장 단위 방역 강화조치를 시행하는 지역"이라고 밝혔다.
완충 지역의 사료 차량은 발생 지역이나 경기 남부권역으로 이동이 금지된다. 완충 지역 내에서만 이동하는 사료차량이 농가에 사료를 직접 배송한다.
또 완충 지역과 발생 지역, 완충 지역과 경기 남부권역을 연결하는 주요 도로에 통제초소를 두고 축산차량 이동을 통제한다. 이와 함께 승용차를 제외한 자재차량 등 모든 차량의 농가 출입도 막는다.
남쪽으로의 전파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완충 지역 경계선 주변의 도로와 하천은 집중적으로 소독한다.
또 농식품부는 모든 양돈 농장에 대해서 잠복기를 고려해 3주간 매주 정밀검사를 벌여 아프리카돼지열병 조기 발견에 나선다. 도축장과 사료공장 등에 대해서는 월 1회씩 환경검사를 해 분변·잔존물 등에 바이러스가 있는지 살핀다.
농식품부는 "10일 자정부터 GPS를 통해 축산 관계 차량의 다른 지역 이동 여부를 실시간 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hs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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