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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4 (월)

[기자24시] 한 이혼가정 자녀의 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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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초등학생 김 모군이 보육원 친구들과 함께 중견기업 A업체가 중국에서 주최하는 해외문화탐방에 초청을 받았다. 김군은 부모님이 이혼하고 어머니 손에 이끌려 보육원에 홀로 남겨진 아픔을 머금고 있었다. A업체 회장은 어려운 가정환경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훌륭한 사람이 되길 기원하며 김군에게 따뜻한 손길을 내밀었다.

김군은 초청 소식을 듣고 한 번도 해보지 못한 해외여행을 친구들과 함께할 수 있다는 생각에 웃음이 끊이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나 그 웃음은 며칠 못 가 눈물로 바뀌었다.

비자 발급 서류를 준비하다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난관에 봉착했기 때문이다. 어린이가 중국 여행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여권, 비자 사진, 비자신청서 외에 기본증명서(아버지, 어머니 모두 각각 1장), 어린이 가족관계증명서(어린이 본인 앞으로 발행) 등 5가지 서류가 필요하다. 5가지도 복잡한데 편부·편모·이혼 가정의 경우 3가지 서류가 더 필요하다. 친권자 기본증명서, 참가 어린이 기본증명서, 친권자의 혼인관계증명서가 추가돼야 한다. 여기서 친권자란 가족관계증명서에 등재된 부모를 뜻한다. 그나마 미혼모·조손 가정의 경우 친권자의 혼인관계증명서가 빠져 2가지만 추가하면 된다.

김군은 친권자와 소식이 끊겨 친권자의 기본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었다. 보육원이 백방으로 수소문을 했지만 연락이 닿지 못했다. 결국 친권자와 연락이 닿은 친구들만 중국행 비행기에 탑승했다.

비자 발급을 위한 서류를 깐깐하게 요구하는 것은 미성년자 아동 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원칙에서 비롯됐을 것이다. 기자도 이러한 원칙이 필요하다는 점은 머리로는 이해한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그 원칙이 지나친 차별로 이어진 게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든다. 친권자와 연락이 닿지 못한다면 이 아이는 성년이 되기까지 해외여행은 꿈도 꿀 수 없다. 부모로부터의 이별이 본인 잘못도 아닌데 본인 의지와는 상관없이 큰 멍에를 지고 있는 것이다. 남들과 출발점이 다르다는 점을 고작 열 살 넘은 어린이가 깨우치기에는 너무 가혹하다. 아이들의 꿈과 희망이 무참히 꺾이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를 요청드린다.

[중소기업부 = 안병준 기자 anbuju@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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