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종교적·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서든어택' 했다고 양심적 병역거부 의심할 순 없다... 법원 판결 조선일보 원문 윤민혁 기자 입력 2019.09.05 10:35 최종수정 2019.09.05 10:36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