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워싱턴DC '카페 8'. /인스타그램 |
미국 워싱턴DC의 한 식당이 30세 미만 손님의 입장을 제한하는 정책을 도입했다. 식당 주변 주거지역의 소음 피해를 줄이기 위한 일종의 미국판 ‘노키즈존’인 셈인데 시민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17일(현지시각)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워싱턴DC 캐피톨 힐의 레스토랑 ‘카페 8(Café 8)’은 지난달부터 오후 8시 30분 이후 30세 미만 손님의 입장을 금지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 식당이 운영하는 인스타그램에는 지난 11월 27일 “예상치 못한 사건들로 인해 모든 손님에게 안전하고 즐거운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입장 정책을 변경했다”는 공지가 올라왔다. 식당 측은 이같은 조치가 인근 주택가의 소음 피해를 줄이고 손님들에게 안전과 편안한 식사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지역에서 발생하는 범죄도 이 운영 정책에 영향을 미쳤다. 식당 측에 따르면 몇 달 전 매니저의 아버지가 식당 근처에서 10대들에게 구타당했고 지난달에는 총기를 소지한 청년들이 식당에 침입하려 했지만 경비원이 이를 겨우 막았다. 카페 매니저 엘리프 샘은 “그들(30세 미만 손님)은 식당 앞에 주차해 음악을 크게 틀고 차안에서 파티를 벌인다”고 “30세 이상의 손님들과 더 소통하기 쉽다. 그들은 문제를 일으키거나 싸우고 싶어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고객들이 대체로 이 정책에 만족하고 있으며, 젊은 고객들조차도 이 정책의 필요성을 이해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러한 연령 제한 정책이 워싱턴 DC 인권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워싱턴 DC 인권법은 연령, 외모, 정치적 입장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앤드류 클라인 베리타스 로펌 대표은 “미성년자 음주 방지를 위한 21세 미만 출입금지와 같은 ‘사업상 필요성’에 한해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면서도 “30세 미만 출입금지 정책이 이러한 예외 기준을 충족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부 손님이 불만을 품고 인권 사무소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시 당국에 식당 면허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우려가 있으며, 법 위반이라며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다는 설명이다.
식당 측은 경찰과 지역자문위원회로부터 해당 정책에 대해 문의해 문제가 없다는 확인을 받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지역 경찰은 “해당 정책에 대해 식당에 공식적인 권고를 한 기록은 없다”고 했다. 워싱턴DC 인권사무소는 “일반적으로 대중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체가 개인의 나이에 따라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는 것을 금지한다”면서도 “사업체 운영에 연령 제한이 필요한 경우 예외가 있을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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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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