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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3 (금)

이슈 '종교적·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서든어택' 했다고 양심적 병역거부 의심할 순 없다... 법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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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기를 들고 상대를 죽이는 게임을 즐겼다는 이유로 양심적 병역거부를 의심할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박강민 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정모(23)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지난 4일 밝혔다.

조선일보

FPS 게임 서든어택. /조선DB


정씨는 2016년 12월 입영 통지서를 전달받고도 병역 이행이 교리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입대하지 않아 재판에 넘겨졌다. 종교적 양심에 의한 병역 거부에 나선 것이다. 검찰은 정씨가 학창시절 ‘서든어택’ 등 총기를 들고 상대를 죽이는 1인칭 슈팅(FPS) 게임을 한 점에 주목했다. 정씨를 진정한 의미의 양심적 병역거부자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이다.

앞서 지난해 12월 대검찰청은 병역법 위반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FPS 게임에 가입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판단 지침을 일선 검찰청에 내려보냈다. 병역거부자가 ‘집총 거부’라는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는 만큼, 총 쏘는 게임을 자주 했다면 병역거부 주장의 신빙성을 의심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검찰 공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 판사는 "피고인의 병역거부는 종교적 신념에 근거한,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양심에 따른 것으로서 병역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며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고 했다.

또 "피고인이 학창시절 살상무기를 사용하는 게임을 했다고 달리 볼 것은 아니다"라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 거부를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지난해 11월 대법원은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병역거부 사유에 해당하므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후 하급심에서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에 대한 무죄 판결이 이어지고 있다.

[윤민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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