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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검증단 “김해신공항 관문공항 기능 수행 불가”···부·울·경 시도지사 총리실에 최종 판정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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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신공항(김해공항 확장)은 동남권 관문공항이 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 김해공항을 확장키로 한 정책결정 과정에서 공정성이 부족했고, 김해신공항은 안전·소음·환경훼손이 우려되고 확장성과 경제성이 떨어진다고 진단했다.

부산·울산·경남 동남권 관문공항 검증단은 이 같은 내용의 보고서를 24일 발표했다. 부산·울산·경남 3개 시도지사는 공동건의문을 통해 국무총리에게 최종 판정을 요청하기로 했다.

5개 분야 전문가와 지원 인력 등 29명으로 구성된 검증단은 지난해 10월부터 김해신공항 정책 결정 과정과 기본계획안에 대해 국토부 자료를 중심으로 검증해 왔다. 안전성과 항공소음, 공항시설 설계, 활주로 용량, 항공 수요 등을 기준으로 김해신공항이 동남권 관문공항 역할을 할 수 있을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봤다.

6개월에 걸친 활동 결과 검증단은 김해신공항 입지선정과 정책결정 과정에서 공정성이 부족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김해신공항 계획을 수립하면서 고정장애물을 독립평가 항목에 포함하지 않고 법적 기준인 장애물 제한표면을 검토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입지평가 주요 항목인 수용량, 소음, 사업비 환경 영향 등 조사결과가 매우 증가하거나 축소돼 평가결과의 수용성을 상실했다는 게 검증단 주장이다.

검증단은 “김해공항 확장을 신공항으로, 거점공항을 관문공항으로 왜곡하고 군 공항임에도 군사기지법을 적용하지 않아 장애물 존치 및 비행절차를 수립하는 등 공항 기능과 관련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김해신공항 수요도 예비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수립 때 각각 27%와 28% 축소했다고 검증단은 주장했다. 2046년 기준 사업 타당성 수요는 3762만명이지만 예비타당성 조사 때는 2764만명으로, 기본계획 수요는 2701만명으로 축소했다는 것이다.

검증단은 또 김해신공항은 장애물 때문에 정상적인 정밀접근 절차를 수립할 수 없고 조류충돌 위험도 있다고 밝혔다. 새로운 소음평가단위를 적용하면 소음피해 지역이 2만3192가구에 달하는 데 이 단위를 적용하지 않아 기본계획에는 피해 규모를 2732가구로 축소 왜곡했다고 주장했다.

김해신공항은 국토부 설계 매뉴얼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주장도 폈다. 인천공항 활주로 길이 산정 근거인 국토부 내부 기준을 적용하면 활주로 길이가 최소 3.7㎞여야 하지만 단순 참고용인 항공기 제작사 이륙거리 도표를 기준으로 3.2㎞로 제시했다는 것이다.

검증단은 현재 김해공항 항공 수요 증가 추세를 고려할 때 김해신공항은 개항과 동시에 포화가 예상되고 부지 여건상 시설 및 용량을 늘리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밖에 평강천 일대 대규모 매립에 따른 과다한 환경 훼손이 예상되고,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부적합하다는 등을 이유로 검증단은 김해신공항이 동남권 관문공항 역할을 담당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지적했다.

검증단은 동남권 관문공항 문제가 지역 간 갈등, 정부 부처 간 갈등으로 전환하고 있다며 국정을 조정하는 총리실에서 이번 검증 결과를 근거로 항공정책을 명확하게 설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총리실에 가칭 ‘동남권 관문공항 정책 판정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건의했다. 판정위원회에서 신공항 기능과 개발 방향을 제시하면 주무 부처와 부산·울산·경남이 참여해 공동으로 최종 입지를 선정한다는 주장이다.

권기정 기자 kw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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