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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5 (화)

"이석기 3·1절에 석방하라"… 靑 몰려간 20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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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감 중인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지지자들이 청와대 앞에서 "이석기 의원을 3·1절 특별사면으로 석방하라"고 촉구했다.

조선일보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인근 도로에서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3·1절 특별사면 촉구 집회 참가자들이 손팻말을 든 채 구호를 외치고 있다. /김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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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의원 내란음모사건 피해자 한국구명위원회(이석기 구명위)’는 10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종묘 앞에서 ‘사법농단 피해자 이석기 3·1절 특사 촉구대회’를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주최 측 추산 약 2000여명이 "이석기 의원을 석방하라"는 피켓을 들고 청와대로 행진했다.

김재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은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무대에 올라 "이석기라는 이름 뒤에는 통합진보당 10만 당원의 아픔이 담겨 있다"며 "이제는 대통령이 답할 때다. 적폐세력의 도전과 협박에 굴하지 말고 촛불정신으로 결단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 전 의원의 누나 이경진 씨는 "박근혜에 이어 양승태까지 들어앉은 감옥에 언제까지 동생이 갇혀 있어야 하느냐"며 "이석기가 6년 감옥살이를 하고도 모자랄 정도로 그렇게 큰 잘못을 저질렀느냐"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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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오후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3·1절 특별사면 촉구 집회 참가자들이 손팻말을 든 채 구호를 외치며 종로에서 청와대 방향으로 행진하고 있다. /김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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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규명위는 오는 14일 청와대에 이 전 의원의 사면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전달하고,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농성을 시작할 계획이다. 이들은 오는 23일에도 청와대 앞에서 이 전 의원의 3·1절 특별사면을 촉구하는 추가 집회를 열 예정이다.

이 전 의원은 내란 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2013년 구속됐다. 2015년 대법원에서 징역 9년 확정판결을 받고 경기 수원구치소에 수감돼 있다.

[포토]'이제는 대통령이 답할 때' 이석기 3·1절 특사 석방 촉구

[고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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