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가입대상 확대·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영향인듯
실업자 구직급여 지급액도 6256억으로 역대 최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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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고용보험에 가입된 노동자(고용보험 피보험자) 숫자가 전년 같은달에 견줘 50만명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증가 폭이 50만명을 넘어선 것은 2012년 2월(53만3천명) 이후 7년 만에 처음이다.
고용노동부는 10일 발표한 ‘고용행정 통계로 본 1월 노동시장 동향’에서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1330만8천명으로 지난해 1월보다 3.9%(50만명) 증가했다고 밝혔다.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폭은 지난해 4월 30만명, 그해 9월 40만명을 돌파하는 등 매달 꾸준히 상승하는 추세다.
정부는 이를 ‘양질의 일자리 확대’로 해석하고 있다. 고용부는 지난해 4월 초단시간 노동자(주 15시간 미만 근무)도 석달 이상 일하면 고용보험에 자동 가입되도록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한 바 있다. 그 전까지 초단시간 노동자는 ‘생업 목적’으로 일해야만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었다.
고용보험 가입 대상 확대뿐 아니라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방침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고용보험에 가입해야만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인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만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가 31만3천명이 증가했다. 지난해 2월 증가폭(12만8천명)의 2.5배에 이르는 수치다.
업종별로 보면, 서비스업이 47만6천명이 늘어나 전체 고용보험 가입자 수 증가세를 이끌었다. 보건복지(12만4천명)와 교육서비스(4만4천명)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보건복지 업종에서는 보육·요양 등 복지시설의 사회서비스 일자리에서 6만2천명가량이 늘어났다. 숙박음식점업에서도 6만5천명이 늘었는데, 이 가운데 6만명이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소속이었다. 노동시간 단축으로 인해 일자리 자체가 늘어난 운수업에서는 2만3천명이 증가해, 지난해 2월 증가폭(3천명)을 크게 웃돌았다. 구조조정의 여파가 완화된 조선업이 포함된 기타운송장비업종에서는 가입자 감소폭이 2천명 대로 지난해 12월(5500명)보다 줄어들었다. 고용부는 “조선업은 올 1분기 중에 가입자 수가 증가세로 전환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지만 고용한파의 영향으로 지난달 구직급여(실업급여) 지급액(6256억원)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1월(4509억원)보다 38.8% 늘어난 규모로, 지난해 8월(6158억원)의 최대치 기록을 갈아치웠다. 구직급여 수급자가 46만6천명으로 지난해 1월(40만5천명)보다 15.1% 늘어난 데다가, 구직급여 지급 기준이 되는 최저임금이 인상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 수는 지난해 같은달보다 17만1천명이 늘었다.
이지혜 기자 god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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