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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4 (월)

美 검찰, 트럼프 취임준비위원회에 기부금 등 자료 제출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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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미국 뉴욕 연방 검찰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준비위원회에 대한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뉴스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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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현지시간) CNN과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주요 언론에 따르면 뉴욕 연방 검찰은 전날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준비위원회에 기부금과 재정 등과 관련한 광범위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여기에는 기부금과 기부자, 취임식 참석자와 이벤트는 물론 기부와 관련한 법적 요구사항들과 외국인의 기부 가능성과 관련한 문서도 포함된다.

CNN은 이번 자료 제출 요구가 검찰이 미국에 대한 음모와 거짓 진술, 우편 사기, 전화 사기, 자금 세탁, 차명을 통한 외국인 기부 금지와 관련한 법 위반 등을 조사 중임을 나타낸다고 분석했다.

검찰은 또 기부자에 제공된 어떠한 형태의 혜택과 관련한 자료도 제출할 것을 위원회에 요구했다. 여기에는 입장권과 사진 촬영 기회, 소그룹 연회 등이 해당한다.

CNN은 위원회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식을 위해 모금된 1억 달러(1120억 원) 이상의 자금 남용 가능성이 포함된다고 전했다.

전날 트럼프 취임준비위원회 대변인은 “우리는 자료 제출 요구를 받았다”면서 “우리는 이것을 검토 중이지만 이 같은 요청에 협력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검찰의 취임준비위원회 수사는 로버트 뮬러 특별검사가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캠프와 2016년 러시아의 대선 개입 공모 의혹을 수사 중인 가운데 진행 중이다. 러시아는 대선 개입 의혹을 강하게 부정해 왔고 트럼프 대통령도 공모 의혹을 ‘마녀사냥’이라고 비난해 왔다.

소식통은 WSJ에 이번 수사가 맨해튼 검찰의 공공 부패 부서의 주도로 진행 중이며 트럼프 대통령의 전 개인 변호사인 마이클 코언의 수사로부터 확대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코언은 뉴욕 검찰이 기소한 8개 혐의에 대해 유죄 인정 조건 감형을 택하고 3년 형을 받았다.

다만 이번 소환장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오랜 친구이자 부동산 개발업자로 취임준비위원장을 맡았던 토머스 버락 주니어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 WSJ은 버락이 수사 대상이라는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mj722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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