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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5 (화)

을지면옥-안성집-양미옥 사라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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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중구, 을지로 재개발 추진

음식점-공구상 등 철거에 반발, “인가 절차 하자” 무효 확인소송

동아일보

서울 중구 세운재정비촉진지구 3-2구역에 속해 철거 대상인 ‘을지면옥’으로 손님들이 들어가고 있다. 이 자리에서 30년 넘게 영업한 을지면옥은 서울의 대표적인 평양냉면집이다. 한성희 기자 chef@donga.com


서울 중구 을지로 도시재생 사업으로 유명 평양냉면집인 ‘을지면옥’이 철거 대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을지면옥 측은 ‘사업시행인가 무효 확인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15일 서울시와 중구 등에 따르면 을지면옥 등 세운재정비촉진지구 3-2구역 땅 주인 14명은 2017년 7월 중구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사업시행인가 무효 확인소송을 제기했다. 종로구 장사동, 중구 을지로동, 광희동 일대인 3-2구역은 같은 해 4월 사업시행 인가를 받았다. 하지만 을지면옥 등 소송 제기인들은 인가가 나기까지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한다. 소송은 진행 중이다.

1985년 공구상이 빽빽한 거리의 골목 안 현재 건물에서 을지면옥은 시작했다. 보도의 공구상 사이로 난 좁은 길을 15m 정도 들어가야 정문이 나온다. 세 사람이 어깨를 나란히 하고 걷기조차 어려운 통로 도입부 ‘을지면옥’이라는 간판이 서울에서 손꼽히는 평양냉면집을 가리키는 유일한 표시다.을지면옥은 서울 냉면을 양분한 의정부 계열과 장충동 계열 중 의정부 계열의 대표주자다. 1·4후퇴 때 월남한 고 홍영남, 김경필 씨 부부가 1969년 개업한 의정부 평양면옥이 시초다. 부부의 첫째 딸과 둘째 딸이 각각 필동면옥과 을지면옥을 세웠다. 모두 중구에 있다.

3-2구역에는 을지면옥과 안성집, 남쪽의 3-3구역엔 양미옥, 통일집 등 을지로 터줏대감 식당들이 있다. 3-2구역에는 재개발 시행사인 한호건설이 지하 7층, 지상 20층 규모의 오피스텔을 신축할 계획이다. 서울시가 추진하는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과 맥을 같이한다. 서울시는 3-2구역을 포함한 세운 3구역과 6-3구역에 2022년까지 2770채의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르면 구역 땅 주인의 75%만 동의하면 재개발이 가능하다. 토지 및 영업손실 보상 절차가 마무리되면 철거에 반대하는 가게도 이전해야 한다. 만약 소송에서 이기지 못하고 관리처분계획까지 통과되면 을지면옥도 30년 넘게 ‘슴슴한’ 맛을 뽐낸 이곳을 떠나야 할지 모른다.

중구 청계천변에 남북으로 길게 이어진 세운상가와 청계상가 등의 동서축을 재개발하는 세운재정비촉진사업은 2006년 시작됐다가 주춤한 뒤 올 초 본격적인 철거에 들어갔다.

홍석호 기자 wil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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