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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9 (수)

[카드뉴스] 휘청거리는 연말…술 취해 핸들 잡으면 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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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 음성정보 지원을 위한 텍스트입니다>>

연말에는 송년회가 잇따릅니다. 이어지는 술자리 속에서 음주량도 늘어나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잠깐 판단을 잘못하는 사이에 운전대를 잡는 경우도 있습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음주운전은 자신뿐 아니라 죄 없는 보행자나 상대 운전자를 다치게 하거나, 심할 경우 사망케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법적 처벌의 대상이 됨에도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특히 술자리가 많은 연말에 음주운전이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죠.

도로교통공단의 통계에 따르면 11월과 12월 음주운전 사고가 가장 자주 일어나고, 사상자 수도 가장 많습니다.

**그래픽:

음주사고: 1∼10월 4천800∼5천500여건, 11월.12월 5천700∼5천800여건

사상자수: 1∼10월 8천400∼9천800여명, 11월.12월 1만명 이상

때가 때이니만큼 경찰도 단속을 강화합니다. 경찰은 연말연시를 앞두고 주취폭력·음주운전 등 불법행위를 막고자 내년 1월6일까지 특별치안대책을 실시합니다.

더구나 음주운전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한 일명 '윤창호법'이 국회를 통과해 음주운전을 하다가는 커다란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윤창호법

음주운전 사망사고 유발: 현행 1년 이상, 개정: 최고 무기징역, 최저 3년 이상 징역

술을 한잔만이라도 마신다면 운전대를 잡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마셨다면 대리기사를 부르거나 택시를 타고 귀가하는 것이 바람직하죠.

주차장, 골목길은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어서 괜찮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요, 잘못된 상식입니다. 도로가 아닌 곳이라 하더라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적발되면 음주운전으로 처벌됩니다.

연말 술자리가 많은 시기입니다. 나의 안전뿐 아니라 타인의 안전도 생각할 줄 아는 배려가 필요한데요, 차는 집이나 일터에 두고 대중교통을 이용해 약속장소로 가는 건 어떨까요?

(서울=연합뉴스) 송광호 기자 장미화 인턴기자(디자인)

buff2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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