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정감사]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0.08. /사진=권창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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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틀간 진행된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제시한 국민연금 개혁안과 관련해선 자동조정장치 도입에 따른 감액 규모와 국고 투입에 대한 정부의 의지 여부가 주요 논의 대상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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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조정장치 검증 토론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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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자동조정장치가 도입되면 국민연금이 자랑하던 실질 가치 보장이 사라진다"고 지적했다. 그는 자동조정장치 도입 시 20~50대의 생애 연금 급여액이 7000만원 넘게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5차 재정계산 기준 지출급여액이 보험료액보다 많아지는 2036년에 처음 국민연금을 받게 되는 71년생의 경우, 이듬해부터 2060년까지 25년간 자동조정장치를 적용받아 총 3억1000만원을 받게 된다는 설명이다. 현행대로 소비자물가인상률을 적용한다면 3억 80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김 의원은 또 "정부가 제시한 세대 간 보험료 차등 부과를 적용하면 (세대 경계층의 나이에서) 1년 차이로 뒤의 세대보다 추가 보험료를 더 많이 납부하게 되는 역전현상이 발생한다"며 "75년생, 85년생, 95년생 등 연금가입자 13만명이 대상"이라고 말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에 대해 "자동조정장치와 보험료율 인상 속도 차등은 급속한 저출생과 고령화를 감안해 제안한 것"이라며 "국회에서 충분한 토의와 합의를 거쳐서 개혁안을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보험료 역전 현상에 대해서는 "특례를 적용해 보험료 인상이 바로 뒷세대보다 넘지 않게 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답했다.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동삭감장치 적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정부가 추가 자료를 제공하라고 요구했다. △모수개혁 전·후의 연금총액 삭감규모 △모수개혁 이후 자동삭감장치 적용 전·후의 연금총액 삭감 규모 △기대여명 말기 시점에서 자동삭감장치 적용 전·후 급여액을 비교 △자동조정장치 적용 시 노인빈곤율 전망 등이다.
전 의원은 "자동조정장치 시뮬레이션의 기초 자료를 공개할 것과 야당과 함께 하는 검증 토론회를 열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조 장관은 "토의에 필요하다면 그 자료를 만들겠다"며 토론회 제안 역시 "받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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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국고 지원 찬반 나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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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에 매년 국내총생산(GDP)의 1.25%에 해당하는 국고를 투입하자는 급진적인 의견도 나왔다. 우리나라 명목 GDP는 약 2400조원으로 이에 대한 1.25%는 약 30조원이다.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연금 지급액이 보험료 수입액을 넘어설 것으로 추정되는)2036년부터 매년 GDP의 1.25%에 해당하는 국고를 투입하면 국민연금 적자가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그는 "연금에 대한 국가 책임을 분명히 하고 국민연금에 대한 재정 투입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장관은 "우리나라 GDP를 대략 2000조원으로 볼 때 1%면 약 20조원"이라며 "(국고로 충당되고 있는)기초연금도 함께 봐야 한다"고 답했다. 올해 기초연금 예산은 약 24조원이다.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도 "국민연금은 소득비례 연금이기 때문에 국고투입은 (부자를 돕는)반대 효과를 내게 된다"며 "국가 재정을 국민들을 위해 쓴다면 기초연금,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을 추가 지원하는 데 쓰는 게 맞다"고 발언했다.
그는 다만 "현 세대는 아동수당 등 5060대가 누리지 못했던 새로운 복지프로그램의 혜택을 많이 받고 있다"며 "연금에 국한해 (세대간 차이를) 설명하지 말고 한국의 전반적인 복지 차원에서 이게 어떤 문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지 제대로 홍보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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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대체율 상향도 논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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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1차로 모수개혁(보험료율·소득대체율)을 하고 내년에 구조개혁을 얘기하자고 한다"며 정부의 입장을 물었다. 그는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이 같이 가야 한다고 보지만 구조개혁은 범위가 굉장히 넓다"고 지적했다.
조 장관은 그러나 "보험료율, 소득대체율과 직접 연결된 기초·퇴직·개인연금 정도는 (구조개혁으로)같이 가줘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 했다.
서 의원은 또 정부가 제시한 소득대체율 42%보다 높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 결과)소득대체율 44% 이상이 되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냐"라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그렇지 않다.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답변했다.
이 외에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0월 연금개혁의 방향성을 담은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발표할 당시 복지부가 총 24번의 집단심층면접(FGI)를 했다고 밝혔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복지부는 출입기자단 설명회, 대학생 대상 토크 콘서트 등까지 FGI로 포함했다"며 이는 FGI의 정의에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조 장관도 이에 대해 정부의 잘못을 인정했다.
정인지 기자 injee@mt.co.kr 차현아 기자 chach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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