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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1 (토)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4%도 논의 지원...자동조정장치는 검증 토론(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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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국정감사]

머니투데이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0.08. /사진=권창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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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틀간 진행된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제시한 국민연금 개혁안과 관련해선 자동조정장치 도입에 따른 감액 규모와 국고 투입에 대한 정부의 의지 여부가 주요 논의 대상이 됐다.


"자동조정장치 검증 토론하자"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자동조정장치가 도입되면 국민연금이 자랑하던 실질 가치 보장이 사라진다"고 지적했다. 그는 자동조정장치 도입 시 20~50대의 생애 연금 급여액이 7000만원 넘게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5차 재정계산 기준 지출급여액이 보험료액보다 많아지는 2036년에 처음 국민연금을 받게 되는 71년생의 경우, 이듬해부터 2060년까지 25년간 자동조정장치를 적용받아 총 3억1000만원을 받게 된다는 설명이다. 현행대로 소비자물가인상률을 적용한다면 3억 80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김 의원은 또 "정부가 제시한 세대 간 보험료 차등 부과를 적용하면 (세대 경계층의 나이에서) 1년 차이로 뒤의 세대보다 추가 보험료를 더 많이 납부하게 되는 역전현상이 발생한다"며 "75년생, 85년생, 95년생 등 연금가입자 13만명이 대상"이라고 말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에 대해 "자동조정장치와 보험료율 인상 속도 차등은 급속한 저출생과 고령화를 감안해 제안한 것"이라며 "국회에서 충분한 토의와 합의를 거쳐서 개혁안을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보험료 역전 현상에 대해서는 "특례를 적용해 보험료 인상이 바로 뒷세대보다 넘지 않게 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답했다.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동삭감장치 적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정부가 추가 자료를 제공하라고 요구했다. △모수개혁 전·후의 연금총액 삭감규모 △모수개혁 이후 자동삭감장치 적용 전·후의 연금총액 삭감 규모 △기대여명 말기 시점에서 자동삭감장치 적용 전·후 급여액을 비교 △자동조정장치 적용 시 노인빈곤율 전망 등이다.

전 의원은 "자동조정장치 시뮬레이션의 기초 자료를 공개할 것과 야당과 함께 하는 검증 토론회를 열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조 장관은 "토의에 필요하다면 그 자료를 만들겠다"며 토론회 제안 역시 "받겠다"고 말했다.


국민연금, 국고 지원 찬반 나뉘어

국민연금에 매년 국내총생산(GDP)의 1.25%에 해당하는 국고를 투입하자는 급진적인 의견도 나왔다. 우리나라 명목 GDP는 약 2400조원으로 이에 대한 1.25%는 약 30조원이다.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연금 지급액이 보험료 수입액을 넘어설 것으로 추정되는)2036년부터 매년 GDP의 1.25%에 해당하는 국고를 투입하면 국민연금 적자가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그는 "연금에 대한 국가 책임을 분명히 하고 국민연금에 대한 재정 투입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장관은 "우리나라 GDP를 대략 2000조원으로 볼 때 1%면 약 20조원"이라며 "(국고로 충당되고 있는)기초연금도 함께 봐야 한다"고 답했다. 올해 기초연금 예산은 약 24조원이다.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도 "국민연금은 소득비례 연금이기 때문에 국고투입은 (부자를 돕는)반대 효과를 내게 된다"며 "국가 재정을 국민들을 위해 쓴다면 기초연금,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을 추가 지원하는 데 쓰는 게 맞다"고 발언했다.

그는 다만 "현 세대는 아동수당 등 5060대가 누리지 못했던 새로운 복지프로그램의 혜택을 많이 받고 있다"며 "연금에 국한해 (세대간 차이를) 설명하지 말고 한국의 전반적인 복지 차원에서 이게 어떤 문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지 제대로 홍보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소득대체율 상향도 논의 지원"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1차로 모수개혁(보험료율·소득대체율)을 하고 내년에 구조개혁을 얘기하자고 한다"며 정부의 입장을 물었다. 그는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이 같이 가야 한다고 보지만 구조개혁은 범위가 굉장히 넓다"고 지적했다.

조 장관은 그러나 "보험료율, 소득대체율과 직접 연결된 기초·퇴직·개인연금 정도는 (구조개혁으로)같이 가줘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 했다.

서 의원은 또 정부가 제시한 소득대체율 42%보다 높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 결과)소득대체율 44% 이상이 되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냐"라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그렇지 않다.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답변했다.

이 외에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0월 연금개혁의 방향성을 담은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발표할 당시 복지부가 총 24번의 집단심층면접(FGI)를 했다고 밝혔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복지부는 출입기자단 설명회, 대학생 대상 토크 콘서트 등까지 FGI로 포함했다"며 이는 FGI의 정의에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조 장관도 이에 대해 정부의 잘못을 인정했다.

정인지 기자 injee@mt.co.kr 차현아 기자 chach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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